뉴저지주민 텔레마케팅에 가장 많이 속는다
뉴저지주가 미 전국에서 텔레마케팅으로 인한 주민들의 피해사례가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연방통상위원회(FTC)가 최근 발표한 텔레마케팅 피해사례 보고서에 따르면 2016~17년 회계연도 동안 뉴저지주에서 32만1,393건의 텔레마케팅 피해사례가 접수됐다.
이는 주민 10만명당 3,600명이 매일 텔레마케팅으로 인한 피해를 보고 있는 수치로 미전역에서 가장 많았다.
텔레마케팅 피해사례를 유형별로 살펴보면 부채 탕감 관련이 가장 많았고, 이어 전기 및 가스에너지 회사, 보증 및 보험 플랜 회사, 여행 및 휴양 업체 관련 등의 순이었다.
뉴저지주에서 텔레마케팅을 하기 위해서는 주소비자보호국에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허가를 받더라도 오후 9시부터 오전8시까지는 텔레마케팅이 금지된다.
만약 텔레마케팅이 금지된 시간에 전화를 할 경우 최초 적발시 해당 업체에 1만달러의 벌금이 부과된다.
한편 델라웨어주가 뉴저지주에 이어 두 번째로 텔레마케팅 피해 사례가 많은 곳으로 집계됐으며, 플로리다와 버지니아, 뉴햄프셔주가 각각 3~5위에 올랐다. 뉴욕주는 텔레마케팅 피해가 18번째로 많은 곳으로 나타났다.
텔레마케팅으로 인한 피해사례 신고 및 접수는 연방통상위원회에 전화나 웹사이트(donotcall.gov)를 통해 하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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