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이민서비스국(USCIS)이 14일부터 혁신적 스타트업(Start-up)을 창업한 외국인 사업가들에게 최장 5년간 합법체류를 허용하고, 취업 영주권까지 제공하는 내용의 ‘외국인 혁신창업 프로그램’(IER) 접수를 받기 시작했다.
이 프로그램은 당초 지난 7월17일부터 시행될 계획이었지만 연방국토안보부(DHS)가 시행 1주일을 앞두고 내년 3월14일까지 시행을 8개월 연기한다고 발표하면서 소송전으로 불거졌고 결국 워싱턴DC 연방법원이 연기조치를 무효화시키면서 시행에 들어가게 됐다.<본보 12월4일자 A1면>
USCIS가 이날 공개한 세부 규정에 따르면 미국에서 스타트업 기업을 창업한 외국인 사업가가 최소 25만 달러의 투자금과 함께 기업의 견실성, 발전 가능성 등을 입증할 경우 30개월씩 두 차례까지 최장 60개월 합법 체류(parole)를 허용하고 있다. 허용 체류기간 중 비이민비자를 신청할 수 있으며, 벤처기업이 국가이익에 도움이 된다는 것을 입증할 경우, 영주권 신청을 하는 것도 가능하다. 단 시민권은 신청할 수 없다.
IER 신청서를 내려받아 수수료 1,200달러, 지문 채취 비용 85달러 등을 관련 서류와 함께 제출하면 된다. USCIS는 I-941을 접수하고 승인을 받는다고 해서 미국 입국 가능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며 승인을 받은 후 해외 대사관에서 별도로 입국 서류를 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규정에 따르면 승인을 받은 후 신청자 본인은 해당 벤처 기업에서만 일을 할 수 있다. 또 배우자와 자녀도 입국할 수 있는데 단 노동은 배우자만 가능하다. 또 한 벤처 기업당 통해 최대 세 명까지 체류 허가를 받을 수 있다.
<서승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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