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십 건의 아동 성매매와 인신매매 범죄를 저지른 피고인에게 징역 472년이 선고됐다고 폭스뉴스가 24일 보도했다. 이는 미국 사법사상 인신매매 관련 범죄 사건에서 선고된 최장기형이다.
보도에 따르면 콜로라도주에서 미성년 아동을 포함해 여성들을 노예 상태로 만들어 성매매를 일삼아오다 30여 가지 죄목으로 기소된 브록 프랭클린(31)에게 지난 21일 징역 472년형이 선고됐다.
프랭클린에게는 인신매매, 아동 성착취, 아동 성매매, 납치 등 주요 죄목에 대해 모두 유죄가 인정되고 가중형이 적용된 것으로 알려졌다.
프랭클린은 지난 3월 콜로라도 아라파호 카운티 배심법정에서 유죄를 인정했다. 앞서 그는 2015년 연방대배심에 의해 기소됐다. 프랭클린은 미성년 아동과 여성들에게 마약을 복용하게 한 뒤 지속해 서 성매매를 강요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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