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오바마케어 정부 보조금(CSR) 지급 중단 조치를 무효화시켜달라고 제기한 가처분 소송이 기각됐다.
샌프란스코 연방법원의 빈스 츠하브리아 판사는 25일 “각 주는 이미 연방정부의 CSR 지급 중단에 대처하기 위한 대비책을 마련했기 때문에 CSR 지급 중단 조치가 각 주에 미치는 영향은 미비할 것으로 생각된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조치는 위법 사항으로 볼 수 없다”며 뉴욕주 등이 제기한 가처분 신청을 기각시켰다.
이달 초 트럼프 대통령은 저소득층의 의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연방정부가 각 건강보험사들에 제공하는 CSR의 지급을 즉각 중단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에 대해 뉴욕주를 포함한 17개 주검찰과 워싱턴DC 검찰은 “CSR 지급중단은 보험료 인상과 무보험자 급증으로 이어져 혼동과 불확실성을 야기할 것”이라며 가처분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연방상원에서는 공화당 라마 알렉산더 의원과 패시 머레이 의원이 CSR 지급을 2년간 한시적으로 유지하는 대신 각 주 경계를 넘어서 건강보험 거래소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합의안을 추진하고 있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찬반 입장을 오가면서 성사 여부가 불확실한 상황이다.
<서승재 기자>
sjseo@korea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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