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국토안보부(DHS)가 영주권자와 귀화 시민권자들을 포함한 모든 이민자들의 소셜미디어(SNS) 정보를 수집한다는 계획을 밝히면서 파문이 일고 있는 가운데<본보 9월26일자 A1면> 이민 변호사 등도 정보 수집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내달 18일부터 시행이 예상되는 이번 규정의 시행 중단을 위한 소송까지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DHS가 지난 18일 연방관보에 게재한‘ 1974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에 따르면 DHS는 모든 이민자들의 소셜 미디어 기록과 유저네임, 또 웹검색 결과 등을 수집해 이민자 등록서류(A-file)에 기록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특히 이민자들을 변호하거나 접촉을 한 변호사, 의사, 통역관, 검찰, 경찰 등 사법기관 관계자 등도 이민당국의 정보 수집 대상에 포함돼 소셜 미디어와 웹 검색 등을 통해 당국으로부터 감시를 받게 된다.
이민법 전문 김광수 변호사는 “이번 개정안 때문에 이민 변호사들은 매우 큰 충격에 휩싸여 있다”면서 “일부 이민변호사 등이 중심이 돼 이번 규정의 시행을 중단시키기 위한 소송을 준비 중에 있다”라고 말했다.
DHS는 10월17일까지 해당 개정안에 대한 여론을 수렴한 후 18일부터 시행에 들어갈 계획이다.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웹사이트(www.regulations.gov/comment D=DHS-2017-0038-0484)에서 개진할 수 있다.
<서승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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