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주, 신청자 숙려기간 7일 거친후 절차진행
보험료 0.5%→2%로 인상·총대출액 10% 축소
오는 10월2일부터 리버스 모기지 신청시 수수료 부담이 늘고, 대출 금액은 줄어드는 등 새로운 규정이 적용되면서 노인 은퇴자를 중심으로 대출 희망자들 사이에 비상이 걸렸다.
특히 캘리포니아는 리버스 모기지 신청시 지정된 기관에서 우선 상담을 받고 7일간의 숙려 기간을 거친 뒤 실제 대출 절차를 진행하도록 법제화 된 까닭에 불만이 폭주하고 있다.
26일 LA 데일리뉴스에 따르면 남가주 일대의 리버스 모기지 상담 기관에는 문의가 급증했다. 랜초 쿠카몽가에 위치한 비영리단체인 홈스트롱USA의 줄리 마르티네즈 리버스 모기지 카운셀러는 “댐이 범람하듯 문의 전화와 대출 신청이 쇄도하고 있는데 전혀 예상치 못한 상황”이라고 전했다.
오렌지 카운티의 네이버웍스에도 평소 하루 20건 수준이던 상담 건수가 현재 100여건으로 급증했다. 헬렌 오설리번 소장은 “대출 희망자들은 ‘더 많은 부담을 지고, 더 적게 대출받고 싶지는 않다’고 말하고 있다”며 공감을 표했다.
주무 부처인 연방 주택도시개발국(HUD)은 지정 상담 기관들에 지난주 통지문을 보내 ‘오는 29일까지 최대한 많이 리버스 모기지에 대해 상담해 달라’고 주문했지만 상담 현장은 이미 포화상태라고 신문은 전했다.
리버스 모기지는 62세 이상의 주택 오너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는데 집에 쌓인 에퀴티에 비례한 금액을 한꺼번에 혹은 연금 형태로 받을 수 있다. 최대 장점은 대출받은 금액을 매달 갚아나갈 필요가 없다는 점으로 이사를 가거나, 집을 팔거나, 대출자가 사망하거나, 아니면 집 수리비, 재산세, 보험료 등이 밀린 경우에만 상환하도록 정해져 있다.
대출 조건이 훌륭하다 보니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연방정부 입장에서는 손실이 발생해 2009년 이후 누적 적자가 117억달러에 달했고, 대출자 부담인 보험료 인상 등 특단의 대책 없이는 예산 증액이라는 강수가 필요한 상황까지 이르렀다.
다음주부터 변경되는 규정으로 선불 보험료는 주택 가치의 0.5%에서 2%로 인상된다. 시세 50만달러 주택을 예로 들면 현재 2,500달러인 보험료가 다음주부터 1만달러로 오른다.
<본보 8월31일 경제섹션 1면 참조>
최대 대출 가능 금액은 축소된다. 예컨대 62세 대출자가 4% 금리로 10만달러의 홈 에퀴티를 담보로 리버스 모기지를 신청하면 현재는 5만2,400달러까지 대출이 가능하지만, 다음주부터는 4만7,000달러로 10% 이상 줄어든다.
변경되는 규정 중 유일한 희소식은 1.25%인 대출 금리가 0.5%로 낮아지는 것이지만 대출 금액이 축소된다는 점에서 목돈이 필요한 이들은 새로운 규정을 탐탁치 않게 받아들이고 있다. 특히 7일간의 숙려 기간이 의무인 가주의 대출 희망자에게는 이미 ‘골든 타임’이 지났다는 지적이다.
현행 규정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오는 29일까지 상담 확인서를 받아야 하지만 기간이 촉박하다는 것이다. 리버스 모기지 렌더 협회(NRMLA)는 가주 금융감독국(DBO)과 HUD에 ‘홍보 기간이 짧아 준비할 수 없었다’고 항의 서한을 보냈지만 당국의 특별한 반응이 없는 상태에서 다음주 새로운 규정 적용을 맞이하게 됐다.
<류정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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