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시행 앞두고 중단명령
물난리 이민자들“휴~” 안도
연방 법원이 9월 1일 발효될 예정이던 텍사스주의 이민단속법안(SB4) 시행을 중단을 결정했다. 이에 따라 최악의 물 피해 속에서도 이민단속 걱정을 구호를 거부했던 불법체류 주민들이 시름을 덜게 됐다.
텍사스 연방법원 올란도 가르시아 판사가 SB4 법안 시행 이틀을 앞둔 지난 달 30일 이 주법의 발효를 일시 중단하도록 텍사스 주정부에 명령했다.
텍사스 주 의회를 통과해 지난 5월 그렉 애봇 주지사가 서명해 1일 발효될 예정이었던 이 법은 미 전국에서 가장 엄격한 이민자보호정책 금지법으로 대학 캠퍼스 경찰에서부터 셰리프 경관들까지 모든 사법기관 요원들이 불법 이민단속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어 그간 이민자단체들이 강하게 반발해왔다.
<김상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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