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유아 항공권 규정이 오는 9월1일부터 생후 24개월을 기준으로 새롭게 바뀐다.
현재 규정은 가는 날을 기준으로 24개월 미만 유아(infant)라면 언제 돌아오든 성인 항공료의 10% 선인 유아 항공권을 구매하면 된다. 만 2세 미만인 유아는 좌석이 필요 없이 보호자의 무릎 위에 안겨서 여행하기 때문에 저렴하다.
그러나 다음달부터는 오는 날을 기준으로 24개월 이상이 되면 유아가 아닌, 소아(child)로 구분돼 성인 항공료의 75%인 소아 항공권으로 돌아와야 한다.
예컨대 현재 만 23개월인 유아가 만 25개월이 되는 두달 뒤에 돌아올 일정으로 다음달 초 항공권을 예매하면 갈 때는 유아 항공권을, 올 때는 소아 항공권을 소지해야 한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9월1일부터 관련 규정이 바뀐다고 이미 여행사 등에 알려 소비자들의 혼선이 없도록 조치했다”고 말했다.
LA 한인타운의 한 여행사 관계자도 “한달여 전에 항공사들로부터 규정 변경을 통보받고 고객들에게 안내하고 있다”며 “8월31일까지는 현행 규정이 적용되기 때문에 여행 계획이 있다면 9월이 되기 전에 미리 예매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조언했다.
실제 29일 현재 LA발~인천행 항공편의 만 2세 미만 유아 항공권 가격은 160~170달러에 불과하지만, 만 12세 미만에 적용되는 소아 항공권은 1,250~1,270달러 선이다. 기준이 되는 성인 항공료는 판매가가 아닌 공시 운임이 적용된다.
한편 한국 국토교통부는 최근 발표한 ‘2017년 2분기 항공교통서비스 보고서’의 소비자 편의정보를 통해 “항공사에 따라 유아용 요람을 무료로 이용하거나, 저렴한 금액으로 옆 좌석을 구매해 유아를 앉힐 수 있으니 미리 확인해 볼 것”을 권유했다.
<류정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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