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C서 상습적으로 노출
성범죄 전과로 중범 처벌
한인 남성이 공공장소에서 상습적으로 알몸을 노출한 혐의로 기소돼 결국 법정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답았다.
오렌지카운티 법원 자료에 따르면 이모(38)씨는 지난 4월 부에나팍 지역에서 최소 3차례 이상 알몸을 노출하고 외설행위를 한 혐의로 체포돼 기소된 후 지난달 31일 열린 공판에서 1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이전에서 상습적으로 공공장소 외설 행위를 한 전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씨는 LA 카운티에서도 똑같은 혐의로 지난 2010년 4월과 2012년 10월 유죄를 선고 받았으며, 앞서 지난 2008년에도 같은 혐의로 유죄를 인정해 95일의 실형과 3년간 보호관찰을 선고받기도 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은 이씨가 체포 당시 성범죄자로 등록되어 있었기 때문에 경범죄 대신 중범죄 처벌을 받을 것이라고 밝혔다.
<정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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