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저지의 60대 한인남성이 고속도로에서 무려 시속 139마일(224Km) 속도로 운전하다 체포되는 일이 발생했다.
15일 스타레저 보도에 따르면 지난달 6일 버겐카운티 듀몬트에 거주하는 육 상(64)씨는 BMW Z4 스포츠카를 몰고 제한속도가 70마일인 메인주 시드니 인근 95번 고속도로에서 139마일로 운전하다 경찰 단속에 걸려 구치소에 48시간 구금됐다가 300달러의 벌금형을 받고 풀려났다.
육씨는 이와 관련 “차가 없는 한적한 고속도로에서 거의 모든 구간을 75마일로 자동 주행 속도 유지 장치를 맞춰놓고 운전하던 중 뒷차가 바짝 따라 붙어 속도를 내게 됐다”고 말했다.
육씨는 이어 자신은 평소 교통법규를 잘 지키는 운전자로 경찰이 왜 체포했는지 모르겠다며 오히려 경찰이 매우 불손하고 심하게 처벌해 억울하다고 말했다.
<금홍기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