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장 "법 개정하면 간단"
추방유예 청소년(DACA) 대학생에게 조지아 거주민(in-state) 학비를 적용해 달라는 항소심 재판이 15일 조지아주 항소법원에서 재개됐다. 오바마 대통령의 행정명령으로 추방유예 혜택을 받은 조지아 내 서류미비자 대학생들이 조지아 대학평의회(Regents)를 상대로 제기한 이 소송 재판에서 원고측은 지난 1월 풀턴 고등법원으로부터 승소한 바 있다.
세 배나 비싼 타주 거주자 학비를 내는 것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는 원고측에 대해 조지아 대학평의회는 조지아주 법에 이들은 인스테이트 학비 적용 대상자가 아니라고 명시돼 있다며 맞서고 있다.
항소법원 재판 주심을 맡은 사라 도일 재판장은 14일 “이 재판은 법령의 문제인 듯하다”며 “입법자들이 법을 변경해 학생들을 수용하면 간단히 해결된다”고 밝혔다.
대학평의회를 대표한 러셀 윌러드 주검찰총장 수석보좌관은 2008년 제정된 법은 “조지아주에 합법적으로 거주하지” 않는 비시민권자는 인스테이트 학비 적용을 할 수 없다고 규정돼 있음을 상기시켰다. 윌러드는 “법원의 명령을 평의회가 실제로 집행할 수 없는 구조다”라며 “법이 금지하는 것을 평의회가 집행할 권한도 없고, 집행한다 해도 불법이 된다”고 주장했다.
원고측을 대리한 찰스 쿡 변호사는 DACA 수혜자들은 미국에 합법적으로 거주하고 있으며, 평의회의 인스테이트 학비 정책은 “부당하고 비도덕적”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평의회는 더 이상 고집하지 말고 법을 바꿔서라도 이들에게 인스테이트 학비를 적용해야 한다”며 “이는 간단한 문제다”라고 주장했다.
오바마 행정명령으로 DACA 수혜를 입은 청소년은 전국적으로 78만 7,580명이며, 이 가운데 조지아 청소년은 2만 4,135명이다. 조셉 박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