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 사전 신분확인 의무화
정부 운영 건강보험 가입 시 체류신분 확인을 의무화한 ‘신분확인 최우선법안 법안’(Verify First Act, H.R. 2581)이 연방 하원을 통과했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건강보험 가입 신청자에 대한 체류신분 사후 검증 방식이 사전 검증방식으로 바뀌게 돼 불법체류 이민자들이 건강보험 정부보조금을 받는 것이 불가능해진다.
루 발레타(공화, 펜실베니아) 의원이 발의한 이 법안은 지난 13일 하원 본회의에서 찬성 238대 반대 184로 가결 처리됐다.
이 법안에 따르면, 트럼프케어(AHCA)에 가입하는 모든 신청자들은 우선적으로 사회보장국(SSA)과 국토안보부(DHS)를 통해 시민권자 또는 합법체류 이민자 신분 여부를 검증받아야 건강보험 가입이 승인되고, 정부 보조금 지급을 받을 수 있다.
현재는 오바마케어로 운영되는 건강보험 가입자가 체류신분을 확인하기 전이라도 먼저, 임시 가입자격을 인정해 보조금 지급을 먼저 받은 후 사후에 체류신분을 확인하는 사후검증 시스템이 적용되고 있다. 이로 인해 가입자격이 없는 불법체류 이민자들이 불법적인 정부보조금을 지급받고 있다는 비판이 끊이지 않았다. <김상목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