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 미군에서 근무하던 직원이 한국의 업체들의 조달 계약 위반을 눈감아주는 대가로 수십만달러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유죄를 인정했다.
8일 연방 검찰에 따르면 앨라배마주 출신 마커스 플라워스(50)가 1건의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 연방 법원에서 유죄를 인정했다. 플라워스는 이에 따라 최고 5년형을 선고받을 수 있다고 검찰은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플라워스는 한국에서 근무하면서 주한 미군 시설에 설치될 감시카메라(CCTV) 시스템을 공급하는 한국의 업체들로부터 17만 달러에서 54만여 달러 사이의 현금과 물품 등을 뇌물로 받은 혐의로 기소됐었다.
플라워스는 뇌물을 받고 한국의 업체들이 CCTV 시스템을 당초 계약에 맞지 않는 저렴한 제품을 쓰거나 아예 설치를 하지 않았는데도 이를 눈감아 준 혐의다. 플라워스는 이 뇌물로 필리핀에 부동산 등을 구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