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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법칼럼] 종교비자 신청

미국뉴스 | | 2024-11-04 08:36:42

이민법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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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 종교비자(R-1)를 신청하거나 미국에서 종교비자 신분으로 변경하는 경우가 많다. 그런데 종교기관의 규모가 작아서 승인이 될 지를 궁금해 한다. 그리고 종교비자 신청시 준비해야 할 서류들이 많다. 관련 사항을 정리하였다.

 

-종교비자를 신청하려는데

▲종교비자를 받기 위해서는 이민국에 청원서를 제출하여 먼저 승인을 받아야 한다. 그 이후 이 승인서를 가지고 주한 미대사관에서 비자 신청을 하게 된다. 종교비자를 받게 되면 배우자와 자녀는 동반비자 (R-2)로 미국에 입국할 수 있다. 처음에는 2년 반 유효한 비자를 받게 되고 한번 연장이 가능하다. 한편 이민국으로부터 승인서를 받으면 후원한 종교기관의 이름이 명시된다. 따라서 종교비자를 받게 되면 승인서와 비자에 명시된 종교기관을 위해서만 일할 수 있다.

 

-종교비자를 신청하려면 어떤 조건들이 중요한가

▲우선 교단은 비영리단체이고 세법상 면세 단체이어야 한다. 종교단체가 아직 면세 단체의 지위를 가지고 있지 않다면 먼저 면세 단체 등록부터 해야 한다. 그리고 이민국은 해당 스폰서가 종교단체인지를 심사하기 위하여 그 단체의 존재나 성격에 관해 많은 서류를 요구할 수 있다. 둘째, 이민국은 신청인이 미국에서 다른 일을 하지 않고 오직 종교적 의무만을 수행할 수 있는지를 심사한다. 세째, 신청자가 맡을 임무는 종교적인 성격이어야 한다. 그리고, 신청자는 후원하는 교단의 일원이어야 한다. 이민국은 신청자가 종교비자를 신청하기 전에 최소한 2년 이상 그 교단의 일원일 것을 요구한다. 하지만 비록 교단이 다르더라도 교리가 유사하거나 인적 교류가 있는 경우에는 가능하다.

 

-교회의 규모가 작은데

▲규모가 작은 경우에는 가능하지 않을 수 있다. 이민국은 종교단체가 신청인을 재정적으로 후원할 수 있다는 자료를 요구한다. 일반적으로 종교단체의 은행잔고, 예결산서, 최근의 감사 기록, 교인의 수와 사역비를 받는 인원수 등을 검토하게 된다. 만일 신청인이 자원봉사자로서 종교비자를 취득하기 원한다면 그 종교단체로부터 보수를 받지 못하더라도 미국에서 생활비를 충당할 돈이 충분히 있다는 것을 증명하여야 한다. 하지만 보수를 받지 않는다면 차후에 종교이민을 신청할 때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왜냐하면 종교이민 신청자는 최소한 2년 이상 유급으로 해당 직무를 수행했어야 하기 때문이다.

 

-종교단체에서는 종교비자만 가능한지

▲아니다. 종교단체는 종교비자 이외에 다른 비자를 스폰서할 수 있다. 우선 일하려는게 아니라 훈련, 명상, 비공식적 공부, 그리고 예배에 참석하기 위해 방문하려면 무비자나 방문비자(B-2)로 입국할 수 있다. 그리고 특별한 재능이 있는 경우에는 예술인 비자(O-1)로 입국할 수 있다. 예를 들면, 교회의 지휘자나 반주자는 일정 조건을 충족한다면 예술인 비자를 받아서 일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특수한 전문직을 수행하기 위해 취업비자(H-1B)를 신청할 수도 있다.

 

-종교비자로 있으면서 영주권을 신청하고 싶은데

▲종교비자 신분이기 때문에 반드시 종교이민을 신청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사기업과 동일하게 일반 취업이민을 신청할 수 있다. 석사학위 이상을 가진 종교직 종사자는 취업이민 2순위로 신청이 가능하다. 그런데 종교단체는 영리를 추구하는 사기업이 아니므로 규모가 크지 못해 일반 취업이민을 후원하기가 힘든 경우가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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