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빈 김 법무사
최근 종교이민(I-360) 신청을 하신 분들이나 이를 계획 중이신 분들에게는 안타까운 소식이 이어지고 있어, 많은 분들이 깊은 고민에 빠져 있다. 특히 자녀들이 곧 대학 진학을 앞두고 있는 가정에서는 영주권을 제때 받지 못해 더욱 큰 시름에 잠기고 있다. 대학 진학 시 필수적인 장학금 혜택, 주립 대학의 등록금 할인, 그리고 학자금 융자 등의 기회가 영주권 부재로 인해 좌절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뿐만 아니라 자녀들이 21세에 가까워짐에 따라 부모와 함께 영주권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놓칠까 봐 심한 불안감에 휩싸인 가정들도 적지 않다. 자녀들의 미래를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였지만, 예상치 못한 이민 절차의 지연으로 인해 가정의 안위와 자녀들의 학업 계획이 불투명해지면서 가슴을 졸이고 있는 상황이다.
2024년 8월 현재 취업이민 4순위인 특별이민 종교이민에서는 최종 승인일이 2021년 1월 1일이고 접수가능일도 2021년 2월1일로 발표 됬다. 취업이민 4순위인 비성직자부분은 최종 승인일이 2021년 1월 1일로 접수가능일은 2020년 2월1일로 발표 됬다.종교영주권의 쿼터대기 기간이 3년 이상에 달하고 있다.
최근까지 온두라스, 엘살바도르, 과테말라는 이들 국가의 EB-4의 높은 수요로 인해 대폭 후퇴했다. 이들 국가에서 EB-4 영주권에 대한 수요가 높은 이유는 부모 중 한 명이 버림, 학대 및/또는 방치한 미성년자를 위한 영주권인 특별 이민 청소년 신분(Special Immigrant Juvenile Status /SIJS) 이 EB-4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 3개국의 수요를 재할당하면서 대기 시간이 크게 늘어나게 된다.
따라서 현실적으로 종교비자로 2년 근무 후 바로 종교영주권을 신청하시더라도 쿼터대기 기간내에 미국내에서 종교비자 신분이 만료되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
현재는 이러한 상황이 언제까지 지속될지 모르기 때문에 현재 종교비자를 소지하시면서 앞으로 종교영주권을 신청하시려는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 목사님들께서는 본인에게 적합한 별도의 대안을 찾으셔야 한다.
사실 종교 이민은 다른 일반 취업 이민에 비해 노동청 검증 절차를 안해도 되어 기간이 짧다고 하여 인기가 있다. 그러나 요즘에 와서는 꼭 종교 이민을 고집해야 하는지에 대해 꼭 다시한번 검토 해야한다.
많은 목회자 분들이 방문이나 학생 비자로 미국에 입국한후에 우선 일할수 있고 합법체류 할수 있는 방법으로 종교비자를 신청하여 신분 변경을 하고 있다, 그후 2 년이 지난후에 종교 이민을 신청 하는게 보통 이다. 특히 최근에 와서 일반 취업 이민이 3~4년 걸리면 영주권을 받을수있어 일반 취업 이민 방법으로 방향을 돌려 보는것도 생각해 볼만 하다. 즉 일반 취업 이민에서 신청자가 사업체에 취직 하는 것처럼 고용주인 교회에 취직하는 일반 취업 이민을 신청 한다.
현재 종교 비자로 미국 내에서 근무 중이신 분들이라면, 근무 중인 교회나 종교 단체를 스폰서로 취업 이민을 신청하는 방법이 큰 도움이 될 수 있다. 이 방법을 선택하면 종교 비자가 만료되기 전에 영주권을 획득할 가능성이 높아지며, 신분 변경 서류(I-485)를 이민국에 접수해 신분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확률도 높아진다.
특히 석사 이상의 학력을 보유한 고학력자는 취업 이민을 통해 종교 이민보다 더욱 빠른 기간 내에 영주권을 획득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취업 이민 절차를 밟는 경우, 종교 비자 기간에 얽매이지 않고 즉시 영주권 신청을 진행할 수 있어, 종교 이민 신청에 비해 절차가 더욱 간편하고 신속할 수 있다. 이는 가족의 안정과 자녀들의 미래를 위해 더욱 안전한 선택이 될 수 있다. 따라서, 현재 종교 비자로 근무 중이시라면, 종교 이민뿐만 아니라 취업 이민의 가능성도 검토해보는 것이 중요하다.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가장 적합한 방법을 찾아보고, 빠르고 안전하게 영주권을 획득할 수 있는 길을 모색하시기를 권장한다. 지금의 선택이 가족의 미래를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기에,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신중하게 접근하는 것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