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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대책 한인회 임시총회 17일 개최

지역뉴스 | | 2024-08-16 12:29:39

비상대책 한인회 임시총회, 이홍기, 탄핵, 퇴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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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오후 7시 주님의 영광교회

이홍기 퇴출 및 탄핵 착수 예정

 

애틀랜타 한인회 재건을 위한 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 김백규)가 개최하는 한인회 임시총회가 17일 오후 7시 둘루스 주님의 영광교회에서 개최된다.

이미 400명 이상의 한인들이 서명을 완료해 소집된 이번 총회는 반세가 넘는 한인회 역사상 가장 수치스러운 회계부정을 저지르고도 반성조차 없는 이홍기와 그 주변세력을 한인동포의 이름으로 퇴출을 결의하고 건강하고 투명한 한인회 재건을 위한 시발점이 될 전망이다.

비대위는 이홍기 씨가 한인회관 동파사고 보험금 15만 8천 달러를 수령하고도 10개월 이상 은폐하고 거짓으로 회계보고를 하고 돈을 탕진한 점, 지난해 9월 한인회장 재선에 나서면서 한인회 통장에서 5만 달러를 훔쳐 입후보 공탁금으로 낸 점 등을 범죄행위로 간주하고 이홍기의 한인회장 당선은 원천무효라는 입장에서 이번 총회를 소집했다.

한인회칙 11조는 임시총회는 “100인 이상의 서명을 받아 한인회장이 소집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한인회장의 불법공탁금 제출, 입후보 추천 시 한인회비 납부금 유용 후 뒤늦게 입금 등의 범죄행위는 당연히 이홍기의 당선을 무효화하는 명백한 증거라는 입장이다. 따라서 이홍기는 한인회장이 아니며, 그가 임명한 임원 및 이사회도 성립될 수 없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한인회장이 부재한 상황에서 뜻있는 한인들의 요청을 받아 비대위는 17일 비상대책 한인회 임시총회를 개최하는 것이다. 비대위는 새 지도부 선출 절차를 완료한 후 해체될 전망이다.

17일 총회는 두 가지 점을 결의할 것으로 전망된다. 첫째는 명백한 불법을 자행한 자칭 한인회장 이홍기의 퇴출을 결의할 것으로 전망된다. 둘째는 좀더 효과적으로 이홍기를 압박하기 위해 한인회칙 52조 3항 “본 회에 중대한 재정적 손실을 가져왔거나 본 회의 명예를 심각하게 송산시킨 경우”에 탄핵할 수 있다는 규정을 따라 400인 이상의 공증 서명을 시작해 탄핵절차를 시작할 것으로 전망된다.

문제는 동포들의 관심과 참여이다. 이홍기와 그 주변세력은 반성의 기미조차 없이 오히려 비대위와 비대위원 개인을 공격하는 광고와 보도를 일삼고 있으며, 능력도 안되는 코리안 페스티벌을 개최한다며 한인회 돈을 허비하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한인회는 이번 임시총회의 절차적 부당성을 지적하며 비대위 인사들을 향해 인신공격하고 있지만 설득력이 없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더 많은 동포들이 참여해 한인회의 추가 부정을 막고 속히 한인회를 재건하는 것이 한인사회의 당면 과제이다.

대한민국 헌법 제1조 2항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규정을 애틀랜타 한인사회에 적용하면 “애틀랜타 한인회의 주권은 한인동포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한인동포들로부터 나온다”라고 규정할 수 있다. 한인들의 행동하는 양심, 참여와 관심이 절실하다. 박요셉 기자  

 

지난 2월 보험금 수령 은폐 사실이 발각되자 해명 기자회견을 하는 당시 한인회장 이홍기 씨(오른쪽). 왼쪽은 이경성 당시 이사장.
지난 2월 보험금 수령 은폐 사실이 발각되자 해명 기자회견을 하는 당시 한인회장 이홍기 씨(오른쪽). 왼쪽은 이경성 당시 이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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