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하교 시 제한속도 25~35 마일 적용
초범 75, 재범 이상 125달러 + 수수료
조지아주 최대 교육구인 귀넷 공립학교가 5일 2024-25학년도를 개학함에 따라 운전자들은 스쿨존 속도제한에 유의해야 한다.
5일부터 귀넷 전역에 설치된 학교 근처에 장착된 단속 카메라는 제한속도보다 11마일 이상을 초과한 차량을 대상으로 벌금 고지서를 우편으로 발송한다.
스쿨존 구역의 제한속도는 우선 오전과 오후의 등하교 시간에 깜박이는 불빛과 깜박이지 않는 불빛 기간의 속도제한이 다르다는 것을 운전자는 유의해야 한다.
또한 불빛이 깜박이는 등교 및 하교 시간에도 스쿨존마다 제한속도가 최고 25마일 혹은 35마일로 차이가 나기 때문에 운전자들은 특히 유의해야 한다.
예를 들어 센트럴귀넷고교와 로렌스빌초등학교 등학교 시간대 제한속도는 시속 25마일이다. 그러나 베네필드초등학교와 디스커버리고교의 등학교 시 최고속도는 시속 35마일이다.
첫 위반자는 벌 75달러 + 5달러 행정 수수료를 납부해야 하며, 두 번째 위반부터는 벌금이 125달러+5달러 행정 수수료가 부과된다. 다만 경찰단속이 아닌 민사 범칙금이기 때문에 보험료 인상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 벌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자동차 등록 관청에 통보돼 갱신과 매도 등에 제약을 받게 된다. 박요셉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