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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넷카운티 차별금지 조례 제정

지역뉴스 | | 2024-06-10 14:42:21

차별금지 조례, 귀넷카운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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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취향, 인종 따라 고용, 서비스 차별 금지

위반하면 벌금형 또는 징역형 받을 수도

 

귀넷카운티 커미셔너위원회는 최근 귀넷 전역의 사업체가 정체성과 관련된 특정 요소에 기초해 고용 및 공공 편의 시설에 대한 동등한 접근을 제공하도록 요구하는 차별 금지 조례를 제정했다.

“시민의 자유를 보호하는 것은 자긍심의 달(Pride Month)을 시작하는 좋은 방법”이라고 커클랜드 카든 1구역 커미셔너는 지난주 투표 전 이렇게 말했다.

인구가 약 70만명인 카운티 내 시를 제외한 귀넷은 조지아주에서 이런 법률을 보유한 가장 큰 지방 관할권으로 여겨진다. 애틀랜타시에는 기업에 대한 차별 금지 조례가 있으며, 최근 몇 년 동안 디캡카운티의 몇몇 도시에서도 유사한 조례가 통과됐다.

귀넷 조례는 공화당 4구역 위원 매튜 홀트캠프가 반대하는 가운데 4대 1로 당파적 투표로 통과됐다. 그는 아내 수잔과 함께 스와니에 본사를 둔 홀트캠프 히팅 & 에어(Holtkamp Heating & Air)를 공동 소유하고 있다. 

그는 한 달 동안 자신을 위해 일한 직원이 차별 주장을 제기했지만 허위로 판명됐고 결국 회사에 법적 비용으로 2만 달러의 비용을 지불하게 했다고 밝혔다. “우리는 모든 당사자에게 더욱 공정하게 만들고 기업을 위한 일부 보호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그는 말했다.

공지 기간을 허용하기 위해 2025년 1월 1일 이전에 발생한 모든 차별 행위에 대한 불만 사항은 접수되지 않는다. 이 조례는 주 및 연방 비차별법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에만 적용된다. 

이 조례는 성별 또는 기타 유전적 정보(인종, 피부색, 출신 국가, 성 정체성 및 표현, 성적 취향, 나이, 결혼 여부, 임신 여부, 장애, 군복무 여부, 종교, 정치적 성향, 이민 등을 포함한 가족 여부)를 근거로 한 차별을 금지한다.

이는 특히 기업이 이러한 요인에 근거하여 직원 고용을 거부하거나 급여 또는 기타 고용 조건에서 직원을 차별하는 것을 금지한다. 또한 기업은 이러한 요인을 근거로 "상품, 서비스, 시설 및 숙박 시설" 제공을 거부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 조례에는 비상업적 활동을 수행하는 종교 단체와 사립 학교를 포함하여 여러 가지 예외적인 면제가 포함되어 있다. 이는 군인 및 재향군인 할인과 최대 21세까지의 연령 제한을 허용한다. 

벤 쿠 2구역 커미셔너는 “이것은 실제로 지역 수준에서 이러한 작은 격차를 메우는 것”이라며 “따라서 우리가 여기 귀넷 카운티에서 모든 형태의 다양성에 가치를 두고 있음을 다시 한번 보여주며 포괄적이고 명확하다는 것을 확인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례 위반을 주장하려는 사람들은 귀넷 카운티 검사에게 불만을 제기할 수 있으며, 귀넷 카운티 검사는 이를 검토하기 위해 헌법이나 고용법에 대한 경험이 있는 외부 변호사를 임명할 것이라고 마이크 루드비척 카운티 검사가 밝혔다. 변호사는 고소를 기각할 수 있다. 그러나 타당성이 있는 경우 변호사는 양 당사자를 만나 비공식적 해결을 시도할 예정이다.

비공식 해결이 실패할 경우, 카운티 기획부는 다른 카운티 법규 위반과 마찬가지로 기록 법원에서 소송을 제기하기 위한 소환장을 발부할 수 있다. 잠재적인 처벌에는 100~1,000 달러의 벌금과 최대 60일의 징역형이 포함된다.

절차 남용에 대한 보호 조치로 기각된 2년 이내에 이미 2건의 불만 사항을 제기한 사람은 이후 모든 불만 사항을 접수하려면 50달러를 지불해야 한다고 루드비척 검사는 덧붙였다. 박요셉 기자

 

<사진=Shutterstock>
<사진=Shuttersto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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