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원과 하원, 주지사의 역할
복잡한 입법 과정 간단 정리
지난 1월 8일부터 매년 봄에 열리는 40일 간의 조지아의 상원, 하원의 입법 회기가 시작됐다. 매년 열리는 입법 회기를 통해 조지아 주민의 삶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사회의 구조를 결정하는 중요한 법들이 제정된다. 조지아 의회에서 이뤄지는 법안 상정부터 법안의 최종 발효까지의 과정을 요약한다.
♦ 입법 청원
입법 청원은 주민 한 사람 또는 다수, 시민 단체 등 조지아 주민이라면 누구나 할 수 있다. 법 제정의 필요성을 느끼는 사람은 누구나 의원들과 연락해 입법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입법 청원을 할 수 있다. 의원은 주민의 입법 청원을 검토해 합당하다고 여겨지면 입법 발의 과정에 착수한다. 입법 청원은 새로운 법률을 제정하거나 기존의 법을 개정하는 것까지 모두 포함한다.
한편, 대부분의 법들은 주민의 청원 없이도 의원들이 평소 주민들의 의견을 수집하고, 자신의 정치 철학에 따라 입법 발의를 한다. 주민들의 요청에 의한 발의는 입법 청원, 의원이 주도한 발의는 법안 발의라고 한다.
♦ 법안 상정
법이 만들어지거나 변경되려면 주 상원이나 하원 의원이 해당 법을 조지아주 총회에 제출해야 한다. 입법 발의 의원은 의회 고문실의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법안 초안을 작성한다. 상원은 상원 의장에게 법안을 제출하고, 하원에서의 법 상정은 하원 의장에게 제출한다.
♦ 의원 총회
법안이 제출되면 다음 단계는 상원과 하원에서의 입법 총회이다. 총회는 매년 1월에 시작되며, 법안은 회기가 시작되기 전에 제출할 수 있지만 해당 법안이 잠재적으로 법으로 제정되려면 입법 회기 중에 조치를 취해야 한다. 상정된 법안은 독회(법안 낭독 및 설명)를 통해 의원들에게 구체적으로 소개가 되며, 이 과정 후 법의 성격에 따라 해당 위원회에 배정된다.
♦ 위원회 심의
의회에는 3개의 일반적인 위원회가 있다. 첫째는 가장 일반적인 상임위원회인데, 의회에 제출된 모든 법안은 일단 상임위원회에 배정된다.
두 번째는 연구 위원회이다. 이 위원회는 하나 또는 두 개의 소위원에 의해 구성되고, 일반적으로 특정 문제를 다루기 위해 구성된다.
세 번째 위원회는 회의 위원회이다. 이 위원회는 법안을 발의한 소위원회가 투표 과정에서 특정 소위원회가 제안한 법률 변경 사항에 동의할 수 없을 때 구성된다.
위원회는 조지아주 상원과 하원의 3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법안에 대한 타협점을 찾게 된다.
조지아 상원은 법안이 위원회를 통과한 법률에 대해 심의한다. 상원에서는 위원회를 통과하지 못한 법안은 재심의를 거치지 않는다.
법안을 법으로 제정하는 작업의 대부분은 위원회에서 이루어진다. 위원회는 법안을 논의하고 검토하며, 필요한 경우 특정 인사를 의회에 불러 관련 증언과 의견을 청취한다. 위원회는 또한 법안 변경 업무도 관장한다.
♦ 의회 투표
이렇게 위원회의 검토 작업을 끝난 법안에 대해 상원과 하원 의원들은 각각 투표를 진행한다. 의원들은 법안에 대해 Yea(Yes)와 Nay(No)로 투표한다. 찬성 투표는 법안에 통과, 수정안 통과, 대체 통과 등 세 가지 옵션 중 하나를 표시할 수 있다. 대체 법안 통과는 대체 법안을 전달하여 법안이 통과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반대 투표에는 ‘기각’과 ‘보류’ 두 가지 옵션이 있다.
법안이 통과되면 3차 낭독의 과정을 거친 후 주 상원의원과 하원의원을 대상으로 하는 기본 토론이 시작된다. 3차 낭독 후에는 법안이 발의된 의회 총회에 제출되어 표결에 부쳐진다. 상원과 하원은 “찬성”과 “반대” 투표를 실시하며 이 투표 과정은 실시간 방송으로 주민에 공개된다.
법안이 과반수 투표를 통과하면 두 번째 투표를 위해 상원 법안은 하원으로, 하원 법안은 상원으로 보내진다.
법안이 발의된 의회에서 통과되지 않는다고 해서 항상 입법 과정이 완전 종결된 것은 아니다. 조지아 의회는 2년 주기로 진행되기 때문에 첫 해에 법안이 통과되지 않거나 표결에 부쳐지지 않으면 두 번째 해에 다시 자동 상정할 수 있다. 해당 법안이 2년차에도 통과되지 않으면 입법을 위해 처음부터 다시 모든 과정을 거쳐야 한다.
♦ 상원과 하원 어느 한쪽이 상대쪽의 법안을 반대할 경우
하원이 상원의 법안을 또는 상원이 하원의 법안을 찬성하지 않을 경우, 양측의 회의 위원회가 구성되어 타협점을 찾아 절충안을 마련한다. 여기에 양원이 동의하면 법안은 주지사에게 전달된다. 그러나 절충안을 찾지 못하면 법안은 다음 회기로 보류된다.
♦ 주지사 서명
상원과 하원에서 모두 통과된 법안은 주지사에게 전달되며, 주지사는 양원에서 통과된 법안에 대해 서명하거나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 주지사는 법안이 통과된 후 회기 중에는 6일 이내에 서명하거나 거부권을 행사할 수도 있다.
그러나 보통은 회기 종결일을 의미하는 "Sine Die" 후 법안이 주지사에게 이송된다. 이 경우 주지사는 40일 이내에 법안에 서명하거나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 주지사가 40일 안에 서명도 거부권도 모두 행사하지 않을 경우 법안은 자동으로 법률이 된다.
♦ 주지사가 법안을 거부하면 어떻게 되나?
만약 주지사가 법안을 거부하면 다음 연도 입법 회기로 반송된다. 해당 의회는 거부된 법안에 대해 투표를 진행해 주지사의 거부권 행사를 또 다시 거부해 다시 입법화 과정을 밟을 수 있다. 이 경우 제적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표를 얻어야 한다.
♦ 법률 효력 발효
새로운 법은 법안에 달리 명시되지 않는 한 해당 연도 7월 1일부터 발효된다. 김영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