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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칼럼] ESTA 입국심사1

지역뉴스 | 외부 칼럼 | 2023-09-15 09:07:48

케빈 김 법무사, 법률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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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빈 김 법무사

 

마국에 입국 하던 어느 한국 K-Pop 걸그룹이 15 시간이나  공항에 잡혀 있었다가 한국으로 강제로 되돌아 갔다고 LA 타임즈 신문이 보도 했다.

이민국은 무비자로 입국 하던 이들이 처음에는 성매매 관련 입국 하는것으로 의심 받아 임시 강금 조치를 받았는데 조사후 이들이 노래 프로모션차 입국 하는 것으로 밝혀 졌으며 이민국은 프로모션이 연예 활동 하는 것 이므로 무비자 입국이 아닌  연예 비자인  P-1 비자로 입국 해야한다.

미국 공항에서 입국이 거부되는 한인들의 숫자가 늘어나고 있어 많은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미국 입국심사 시 실제 비자 타입과 입국목적이 다른 경우 입국을 거부당하게 된다. 예를 들면 여행, 방문비자로 입국 시 입국 심사대에서는 공부하러 왔다고 솔직하게 답해 입국이 거절되는 케이스들이다, 이 경우, 나이가 어린 학생들이 대부분인데, 부모가 비자 발급의 편리를 위해 여행, 방문비자로 자녀를 미국으로 보냈지만, 입국 심사대에서는 어린 학생들이 공부하러 왔다고 솔직하게 답하므로써 입국거부되어 출국 조치를 당하는 것이다.

과거 미국에 여행, 방문비자로 입국했다 학교를 다니거나 취업한 경력이 있을 경우 입국이 금지되고 있다. 연방 이민세관국경보호국(CBP) 관계자는 무비자로 입국하는 사람들의 법적 기록 및 개인정보를 전산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허위사실로 전자 여행허가 사이트를 통해 무비자 방문 승인을 받더라도 미국 내 공항 입국심사장 컴퓨터에 여행객의 과거 체류기록이나 일한 경력, 비자신청 거부사례 등이 상세히 나타나 입국이 거절될 수 있다.

한편 에스타(ESTA)에 별 문제가 없는데도 별다른 이유 없이 반복적으로 2차 심사대로 보내지면 이민국의 자료가 다른 사람의 기록과 혼동됐을 가능성도 의심해 봐야 한다. 연방 이민세관국경보호국 측은 “에스타(ESTA)는 미국으로 여행을 허가한 여행 허가서이므로 에스타(ESTA)를 받았더라도 입국심사대에서 입국이 거절될 수 있다.

무비자나 방문 비자로 입국할때, 짐을 너무 많이 가지고 미국 입국 하지 말아야 한다. 너무 자주 미국에 입국하면혹시 미국에서 불법으로 일하는지를 의심하고 까다롭게 심사를 한다. 당연한 이야기지만 왕복 비행기 표를 준비하셔야하고 미국 체류기간중 거주할곳을 전확하게 준비해야 한다.

무비자나 방문 비자로 입국할때, 입국심사 과정에서 호적, 가족 관계 증명서, 졸업장, 경력 증명서 소지하지 말아야 한다. 입국심사과정에서 발견될경우 입국이 거부되고 다음 비행기로 되돌아가야할수도 있다. 꼭 가져와야할 서류라면 우편으로 보내는게 안전하다. 대부분의 서류는 미국 입국후 영사관이나 온라인으로 발급 받을수 있으므로 미리 준비하실 필요는 없다.

컴퓨터도 가지고 입국할경우 대부분은 문제없지만 가끔 컴퓨터 안의 내용을 확인해서 영주권 진행 계획등이 발견되어 입국이 거부되는 사례가 있다. 스마트폰의 내용이 문제가되는 경우도 있다. 이메일이나 문자, 카톡 등을 점검하여 미국에 와서 방문 목적이 아닌 다른 계획을 하고 있는게 나타나서 입국 거부 당한 사람이 가끔 있다.

무비자는 관광이나 상용목적에 한해 비자없이 최대 90일간 미국 체류를 허용하고 있다. 즉 무비자로 입국할경우, 최대 3개월 이상은 체류할수 없다. 특히 출국 날짜가 공항직원 실수로 정확치 않을수도 있으니 반드시 날짜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연장도 할수 없다. 90일이 지나기전 어떤 연유를 막론하고 미국을 떠나야 한다. 하루라도 어기면 미국출국에는 문제가 없지만 나중에 입국이 거부될수 있다.

더우기 한국이 아닌 캐나다나 멕시코 방문후 다시 재입국을 시도할경우 90일 체류기간이 허용되지 않을수도 있다. 지난번 미국체류기간을 뺀 나머지 기간만을 입국심사관이 허용할수 있다.

무비자 입국자는 미국내에서 극소수 예외조항을 제외하고는 영주권 신청뿐아니라 체류변경이 불가능하다. 기존의 방식을 따르자면 방문비자로 입국후 유학생신분(F-1) 또는 소액투자를 통해 투자신분(E-2) 등으로 변경한후 장기체류가 가능했다.

그러자 무비자 입국자들은 이러한 신분변경이 불가능하다. 따라서, 단순방문외의 다른 목적으로 장기체류를 원한다면 한국에 돌아가서 미대사관을 통해 목적에 맞는 비자를 신청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자녀교육을 목적으로 입국하는 대다수 한국부모들은 오히려 무비자 입국이 자녀 돌보는데 도움이 되지 않느냐고 묻는 경우가 있다. 이미 자녀들이 유학생으로 미국 사립학교에 다니고 있어도 부모는 자녀를 돌보기 위해 무비자 입국이 이론상으로는 가능하지만 학부모가 매 3개월마다 한번씩 한국에 나갔다 들어오는것을 반복한다면 공항심사관은 1년을 기준으로 미국 체류기간이 한국 거주일보다 많다면 무비자 남용으로 이후 입국을 거부할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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