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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칼럼] 보험, 그것이 알고 싶다-메디케어 혜택 신청기간

지역뉴스 | 외부 칼럼 | 2023-08-29 11:03:43

보험, 그것이 알고 싶다, 최선호 보험전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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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선호 보험전문인

 

‘문을 두드려라 그러면 열릴 것이니’라는 성경 구절은 우리에게 너무나 잘 알려진 말이다. 그냥 열려 있는 문도 있겠지만 문이란 닫혀 있어야 제구실을 하는 것이 아닌가 싶다. 닫혀 있거나 잠겨 있는 문은 그냥 기다리면 열리지 않기 때문에 문을 두드려 열어 달라고 해야 한다. 대개 문을 열려고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요구를 하기 위함이라고 보면 된다. ‘메디케어’에 있어서도 그 혜택을 받으려면 문을 두드려 혜택을 달라고 요구를 해야 하는 경우가 많다. 그런데 메디케어의 문을 열어달라고 두드리는 것은 때를 맞추어야 한다. 너무 일찍 두드리면 헛수고를 하게 되고, 너무 늦게 두드리면 불이익을 받게 된다. 메디케어 혜택 신청을 언제 해야 하는지에 대해 알아보자.

‘조급한’ 씨는 미국에서 의료보험에 가입해 본 적이 없다. 의료보험료가 너무 비싸기 때문이다. 듣자 하니, 대부분의 사람은 65세부터 메디케어 혜택을 받게 된다고 한다. ‘메디케어’라는 것은 시니어 혹은 불구자에게 주어지는 일종의 의료보험 혜택이라고 한다. 현재 64세인 ‘조급한’ 씨는 65세가 되면 메디케어라는 혜택을 받으면 의료보험을 갖게 되는 것이구나 라며 잔뜩 기대하고 있다. 대개의 사람은 65세 되는 달부터 혜택을 받게 된다고 한다. 그런데 65세 되는 달부터 자동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본인이 혜택을 신청해야 한다고 주위 사람들이 말한다. ‘조급한’ 씨는 생각해 보니 65세 되는 달부터 메디케어 혜택을 받으려면 미리 신청해야 할 텐데 얼마 전부터 메디케어 혜택을 신청할 수 있는지 궁금했다. 그래서 주위 사람들에게 이리저리 물어보니 다들 65세가 되는 생일 6개월 이전부터 신청할 수 있는 것이라고 이구동성으로 알려 준다. ‘조급한’ 씨는 무슨 일이든 항상 미리미리 해치워야 직성이 풀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65세가 되는 생일날의 6개월 이전이 되기만을 기다렸다가 메디케어 혜택을 신청하기 위해 소셜시큐리티 사무실을 찾았다. 그런데 ‘조급한’ 씨와 마주 앉은 소셜시큐리티 사무실의 담당자는 ‘조급한’ 씨가 너무 일찍 신청하러 온 것이라고 알려 주며 다음에 다시 와야 한다고 안내해 준다. 주위 사람들이 ‘조급한’ 씨에게 잘못 알려준 것일까?

그렇다. 메디케어 신청 기간은 65세가 되는 달 이전 3개월부터 65세가 되는 달 이후 3개월까지다. 예를 들어 올해 6월 20일이 생일이라고 하자. 그러면 65세가 되는 달은 올해 6월이 된다. 따라서 메디케어 혜택을 6월 1일부터 받을 수 있다. ‘생일이 6월 20일이라고 해도 혜택은 생일이 속한 달의 첫날인 6월1일부터 메디케어 혜택이 시작될 수 있다. 여기서 가 메디케어 혜택을 신청할 수 있는 시기는 6월의 3개월 전인 3월 1일 이후부터, 그리고 6월의 3개월 이후인 9월 30일까지 총 7개월 사이에 신청하면 되는 것이다. 그런데 6월 이전에 신청하면 6월 1일부터 메디케어 혜택을 받게끔 되는 데 반해, 6월 이후에 신청하게 되면 신청 다음 달 1일에 메디케어 혜택이 발효된다. 특별히 병원에 갈 일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메디케어 파트 B의 매달 보험료를 아끼기 위해 일부러 생일 달 이후 3개월까지 늦게 기다렸다가 신청하기도 하는데, 이러다가 막상 급히 병원에 갈 일이 생기면 많은 의료비를 온전히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다. 

그러면 65세가 되는 생일 달 이후 3개월까지도 메디케어 신청을 하지 않는 사람들에겐 어떤 불이익이 주어질까?  우선 원하는 시기보다 훨씬 늦게 메디케어 혜택이 시작된다. General Enrollment 기간이 주어져 매년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사이에만 신청할 수 있고, 신청한 다음 달 1일에 메디케어 혜택이 발효된다. 4월 1일 이후에 메디케어 혜택을 신청하려 하면 신청을 받아 주지 않는 것이 원칙이고 대개는 다음 해 1월에서 3월 사이에 신청하라고 안내한다. 설사 4월 1일 이후에 메디케어 혜택 신청을 받아 준다고 해도 다음 해 2월에나 혜택이 시작되므로 바쁜 사람에게는 속 터지는 일이 생기는 것이다. 65세 생일 달 이후 12개월이 지난 후에 메디케어 혜택이 시작되면  남들보다 10% 더 많은 파트 B의 보험료를 내야 하며, 24개월이 지난 후에 혜택이 시작되면, 남들보다 20% 더 많은 파트 B의 보험료를 내야 한다. 이런 식으로 12개월씩 늦어지는 데 따라 10%씩 파트 B 보험료가 늘어나며, 이렇게 늘어난 보험료를 평생 내야 하는 커다란 문제가 생긴다.  각 개인의 사정에 따라 메디케어 혜택이 시작하는 시기를 조정할 수도 있겠지만 혜택을 받을 수 있을 때 얼른 받기 시작하는 것이 더 현명한 선택이 아닐까 싶다.   (최선호 보험 제공 770-234-4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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