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모네이드 가판대 법안” 7월1일부터
연 매출 5,000달러 제한. 판매세 면제
브라이언 켐프 주지사가 18세 미만의 청소년들이 사유지 인근에서 정부의 사업 면허 없이 비주류 음료 및 포장 음식 등의 물건들을 판매를 허가하는 일명 ‘레모네이드 가판대 법안’(SB55)에 서명했다.
이 법에 의하면 18세 미만의 조지아 청소년들은 사유지에서 비소모재, 포장이 완료된 음식, 비알코올성 음료 등을 주정부의 사업면허증 없이도 판매할 수 있도록 했다. 단, 연간 매출을 5,000달러 미만으로 제한했으며, 판매된 매출에 대해서는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다.
조지아의 민주당 상원 의원 엘레나 패런트는 “이 법은 양당의 지지로 통과됐으며, 청소년들의 교육을 지원하고 청소년들의 사업가 정신을 함양하기 위해서 발의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법을 통해 이 법은 청소년들이 비지니스를 시작하기 위해 거쳐야 하는 많은 법적, 행정적 절차들을 생략했기 때문에 부모들이 자녀들의 모험을 지지할 수 있도록 했다”고 법안 취지를 설명했다.
대부분 법안은 공화, 민주 양당 간의 대립을 피할 수 없는데 이 법은 양당의 의원들이 모두 기분좋게 통과시킨 것으로 전해졌다. 이 법의 발의자는 존 케네디 공화당 상원의원,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 글로리아 버틀러 의원이 공동 발의했다. 김영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