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첫광고
김성희 부동산
이규 레스토랑

[전문가 칼럼] 보험, 그것이 알고 싶다- 메디케어 파트 C의 코페이

지역뉴스 | 외부 칼럼 | 2023-04-25 08:18:40

보험, 그것이 알고 싶다, 최선호 보험전문인

권순상 노흥성 부동산 470-218-6136표정원 융자미국 크래딧 교정

최선호 보험전문인

 

어느 나라에서는 최근 공짜 전화기를 나누어 주는 전화회사의 행사에 사람들이 대거 몰려 아수라장이 되었다고 한다. 사람들이 많이 몰린 것은 전화회사가 바라던 것이었겠지만 공짜 전화기를 얻겠다고 아귀다툼하는 바람에 사람들이 다치기도 한 모양이다. 사람들은 공짜인 것에 대한 욕심을 절제하지 못하는 경향이 있다. 오죽하면 “공짜라면 양잿물도 마신다”라는 속담이 있겠는가? 사람들이 공짜에 대한 욕심을 절제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 보험회사가  제도적으로 장치하는 경우가 있다. 의료보험에서 ‘코페이’가 그런 장치라고 볼 수 있다. 메디케어 파트 C (=Medicare Advantage)에서 코페이가 설정된 이유도 공짜에 대한 인간의 욕심을 절제하게 하기 위함이다. 메디케어 파트 C의 코페이에 대해 알아보자.

‘공자로’ 씨는 65세가 되던 지난달부터 오리지날 메디케어 혜택을 받기 시작했다. 그리고 전문가의 조언대로 메디케어 파트 C와 메디케어 파트 D (=처방약 혜택)을 추가 보험료를 내지 않고 갖게 되었다. 즉 공짜로 메디케어 파트 C와 메디케어 파트 D를 갖게 된 것이다. 오리지날 메디케어가 치료비의 80% 정도만 커버하기 때문에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치료비의 20%를 해결하기 위해 메디케어 파트 C에 가입한 것이다. “이제는 치료비가 발생하면 오리지날 메디케어로부터 80%, 메디케어 파트 C로부터 20%의 혜택을 받게 되므로 치료비의 100%를 양쪽에서 혜택을 받으므로 나는 전혀 부담할 필요가 없겠구나”라고 믿고 있었다. 그런데 급작스럽게 병원에 이틀 동안 입원하는 일이 ‘공자로’ 씨에게 발생했다. ‘공자로’ 씨는 퇴원 절차를 밟으면서 보니 본인 부담액이 $600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이유를 물어보니 입원했을 때의 코페이가 하루에 $300이며 이틀 입원하였으므로 합계 $600이라고 한다. 어떻게 된 영문일까?

그렇다. 메디케어 파트 C에는 ‘코페이’라는 이름으로 수혜자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항목이 있다. 가입자 부담 20%를 몽땅 커버해 주는 것은 아니라는 뜻이다. ‘Copay’란 원래 ‘함께’라는 뜻의 ‘Co’와 지급한다는 뜻의 ‘Pay’가 합쳐진 말로서 의료보험에서 주로 쓰인다. 즉 보험회사가 몽땅 지급해 주는 것이 아니라 환자 자신도 ‘함께 지급한다’라는 취지로 만들어진 항목이다. 

메디케어 가입자가 부담하는 항목 중에 ‘코페이’ 외에 ‘디덕터블’이라는 것도 있는데, ‘코페이’가 디덕터블과 다른 점은 디덕터블은 1년 중에 치료비가 정해진 액수에 이를 때까지는 전부 가입자가 부담해야 하는 반면에 코페이는 병원 신세를 질 때마다 정해진 액수를 부담액수를 부담하는 것을 말한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의료보험 없는 사람이 의사에게서 건강검진을 받는데 $200을 내야 한다면, 코페이가 $30인 의료보험을 가진 사람이 의사에게서 건강검진을 받으면 $200 대신 $30만 내면 된다는 뜻이다. 

그 후에 또다시 코페이에 해당하는 항목의 진료를 받으면 그 때마다 $30만 내면 되는 것이다. 모든 의료보험에서의 코페이는 진료 항목에 따라 각각 다른 액수의 코페이가 정해져 있다. 메디케어 파트 C도 마찬가지이다. 메디케어 파트 C 중 주요한 항목을 보자면, 주치의 (Primary Care Physician)를 방문할 때의 코페이, 전문의(Specialist)를 방문할 때의 코페이, 입원 시의 코페이, 통원치료 (Outpatient) 시의 코페이 등이 있다. 병원 입원 시의 코페이에서 특이한 점은 입원 하루당 얼마씩의 코페이가 정해져 있으며 일정한 일수까지만 코페이를 부담하게 되어 있다. 메디케어 파트 C의 항목별 코페이를 잘 알고 있으면 생각지도 않았던 뜻밖의 의료비 청구서를 보고 놀라는 일은 적어지지 않을까 싶다.   (최선호보험제공 770-234-4800)

 

 

댓글 0

의견쓰기::상업광고,인신공격,비방,욕설,음담패설등의 코멘트는 예고없이 삭제될수 있습니다. (0/100자를 넘길 수 없습니다.)

[법률칼럼] 이제는‘서류’보다 ‘기록’이 먼저 심사된다

케빈 김 법무사 2026년 현재 미국 이민 심사 흐름에서 가장 크게 달라진 부분 중 하나는 바로 ‘디지털 기록 확인’이다. 과거에는 신청서와 재정 서류, 인터뷰 답변이 핵심이었다면

[박영권의 CPA코너] 해외 의료비와 미국 세법: 한국 병원 진료비도 공제 가능할까?
[박영권의 CPA코너] 해외 의료비와 미국 세법: 한국 병원 진료비도 공제 가능할까?

박영권 공인회계사 CPA, MBA 최근 많은 한인들이 한국을 방문하여 종합건강검진, 치과 임플란트, 안과 수술 등 다양한 의료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다. 또한 해외여행 중 갑작스러운

[행복한 아침] 언제 부터 인가

김 정자(시인 수필가)   언제 부터 인가 기다림과 그리움이 시도 때도 없이 찾아 들었지만 밀어 내려고도 하지 않고 그렇다고 품지도 않으며 그런가 보다 하면서 못본체 하기도 하고

애틀랜타 IRS 사무실, 쥐 때문에 재택근무 시행
애틀랜타 IRS 사무실, 쥐 때문에 재택근무 시행

사무실에 쥐, 바퀴벌레 창궐 애틀랜타 챔블리(Chamblee) 소재 국세청(IRS) 사무실에서 수주간 이어진 쥐와 바퀴벌레 창궐 사태로 인해 결국 직원들의 재택근무가 허용됐다.IR

월드컵 행사장 인근 불법 드론 3대 압수
월드컵 행사장 인근 불법 드론 3대 압수

비행제한 위반 시 10만 달러 벌금  애틀랜타 연방 당국이 메트로 애틀랜타 지역에서 열리는 FIFA 월드컵 관련 행사 주변의 임시 비행 제한 구역을 위반한 드론 3대를 압수했다고

애틀랜타 벨트라인 17마일 하나로 연결
애틀랜타 벨트라인 17마일 하나로 연결

12일 사우스사이드 트레일 개통 12일 애틀랜타 벨트라인(Beltline)의 새로운 구간이 개통되면서 사상 처음으로 약 17마일에 달하는 연속적인 산책로가 완성된다.관계자들은 사우

17일 귀넷 시니어 위한 '제너레이션 엑스포' 열려
17일 귀넷 시니어 위한 '제너레이션 엑스포' 열려

17일 10시-오후 2시 페어그라운드 6월은 아버지의 날과 준틴스 기념일로 분주한 달이지만, 귀넷 카운티 시니어들에게는 더욱 특별한 행사가 기다리고 있다. 귀넷 데일리 포스트(Gw

동남부, 장애인 애틀랜타선수단 해단식 열려
동남부, 장애인 애틀랜타선수단 해단식 열려

우승과 준우승 선수단 격려하고 축하 제44회 동남부한인체육대회에서 종합우승을 차지한 애틀랜타선수단 해단식 및 축하의 밤 행사가 11일 오후 6시 30분 둘루스 콜로세움에서 열렸다.

‘대~~한민국!’ 동포사회 월드컵 응원으로 하나돼
‘대~~한민국!’ 동포사회 월드컵 응원으로 하나돼

한국 체코에 2-1 짜릿한 역전승18일 멕시코전 응원도 콜로세움 애틀랜타 한인동포 사회가 북중미 월드컵 대한민국 공동 응원전을 펼치며 대한민국 대표팀의 승리를 간절히 응원했다. 덕

월드컵 행사 참여 꺼리는 ATL 이민 커뮤니티
월드컵 행사 참여 꺼리는 ATL 이민 커뮤니티

ICE 이민단속 우려감 확산  축구 축제 대신 집에 머물기일부선 대회 뒤 단속 걱정도  FIFA 월드컵이 개막되면서 대회 개최지 중 한 곳인 애틀랜타도 열기가 달아 오르는 가운데

이상무가 간다 yotube 채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