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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칼럼] 시민권(citizenship)

지역뉴스 | 외부 칼럼 | 2023-04-21 08:01:50

케빈 김 법무사, 법률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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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빈 김 법무사

 

가족의 초청과 미국 시민권(citizenship), 영주권자로는 불가능하던 한국인 부모님의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다.  부모님이 한국, 또는 미국 중 어느 곳에서 영주권을 취득할지에 따라 기간이 달라지나, 영주권 신청서 발송 후 평균 6개월에서 1년 정도면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다.  일부의 경우에 부모님이 미국 내에서 불법 체류를 한 기록(overstay)이 있어도 영주권 취득에 아무 문제가 없다.  또한 배우자, 자녀 초청 및 자녀의 영주권 취득도 영주권자보다 빠르며, 일부의 불체 기록(overstay) 또한 문제가 되지 않다.

강제추방 대상에서 제외된다.  영주권자일 때는 일부 범죄 기록이나 이민법 위반 기록은 추방 재판에 회부에 해당되는 사안이며, 이로 인해 영주권을 박탈당할 수 있다.  그러나 시민권(citizenship)자는 강제 추방 대상이 아니므로 이를 걱정할 필요가 없다. 

미국 연방정부에 구직활동을 할 수 있다.  미국 연방정부의 일부 직업은 미국 시민(citizenship)을 요구한다.  

시민권(citizenship)을 취득하면 영주권자로는 할 수 없던 직종에서 일할 기회를 얻게 된다.

시민권(citizenship) 신청 시 이름을 변경 할 수 있다.  시민권 (citizenship)신청 시 원하는 이름으로 변경을 요청하고, 선서식 때 이름 변경을 승인받을 수 있다. 

선거 투표권을 갖는다.  미국 시민권(citizenship)자로서 투표권을 얻게 되어 연방정부와 주정부의 정치에 목소리를 낼 수 있다.

은퇴 후 한국에 거주해도 한국에서 사회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미국 시민이 해외에서 직장 생활을 하다 은퇴하더라도, 또 은퇴 후 미국이 아닌 한국 거주하더라도 미국 정부가 제공하는 각종 사회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시민권(citizenship)자에게는 보충안전소득(supplemental security income), 푸드 스탬프, 일정의 학비 지원금 등의 혜택이 있다.

부모가 시민권 취득할 당시 18세 미만 자녀에게 시민권이 부여된다.  미국에 거주하는 영주권자 부모가 시민권을 취득할 때 같이 사는 18세 미만의 영주권자 자녀는 자동으로 시민권을 부여받게 된다.  시민권을 받은 자녀는 곧바로 한국 국적 상실 신고를 할 수 있으며, 한국 병역 의무가 없다. 

영주권자 보다 많은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대부분의 경우 시민권(citizenship)자가 융자나 모기지를 신청하면 영주권자보다 승인율이 높다. 시민권(citizenship)자는 융자나 모기지를 포기하고 해외로 이주할 가능성이 영주권자에 비해 낮아 이자율도 유리하다.  부동산도 시민권(citizenship)자는 적은 세금을 내고 부동산을 소유할 수 있다.

영주권을 갱신하지 않아도 된다.  영주권자는 10년마다 영주권을 갱신해야 한다.  시민권(citizenship)자가 되면 이러한 불편함이 없을 뿐만 아니라 영주권자가 유지해야 하는 ‘미국 영주 의사’를 표현하지 않아도 된다.  해외에 장기간 머물 때마다 영주 의사를 입증할 필요가 없으므로, 별다른 제한 없이 한국에 오랫동안 머물 수 있다.

시민권을 신청하시면 인터뷰를 통하여 자격요건을 확인하게 되는데 인터뷰를 통과하시면 시민권(citizenship) 신청자들을 한데 모아서 시민권(citizenship) 선서식을 하게 된다. 이 선서식때 미국 시민권(citizenship)자가 되시면서 귀화증명서를 받으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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