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집, 성인유흥업소, 병원, 공항, 호텔, 병원 등
최소 500달러에서 최대 5,000달러 벌금 부과
브라이언 켐프 주지사가 11일, 조지아의 특정 사업체들로 하여금 인신매매를 방지하기 위한 안내문을 사업장에 의무적으로 공지하도록 하고, 공지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최소 500달러에서 5,000달러에 이르는 벌금을 부과하는 법안에 서명했다.
이번 법의 해당이 되는 사업장의 업태는 술집과 성인유흥업소, 트럭 정거장, 공항, 기차와 버스 정거장, 호텔, 그리고 정부 기관들이다. 이들 사업체 및 기관들은 잠재적 인신매매 희생자들이 인신매매의 위험에 처했을 경우 신고할 수 있는 전화번호를 안내하는 공지문을 자신의 사업체의 출입문과 화장실 등에 의무적으로 부착하여 공지해야 한다. 공지문은 영어와 스페인어로 작성되어 있으며, 조지아 수사국 홈페이지에서 내용을 얻을 수 있다. (관련 홈페이지: https://gbi.georgia.gov/human-trafficking-notice)
경찰 당국은 향후 해당 업체에 대해 순시를 시행할 예정이며, 인신매매 신고 안내문이 부착되지 않은 업체에 대해 초기 경고장을 발부하며, 경고장 발부 후 30일 이후에도 안내문이 부착되어 있지 않으면 처음 1회 위반시 최소 500달러에서 1,000달러, 2회 위반시 최소 1,000달러에서 5,000달러의 벌금이 부과된다.
켐프 주지사의 퍼스트 레이디 마티 켐프 여사는 켐프 주지사의 법안 서명식에서 “이 법은 사소해 보일지 몰라도 사람들 출입이 많은 곳에 인신매매 신고 안내문을 붙이는 것만으로 많은 생명을 살릴 수 있다”고 말하며 법의 취지를 설명했다.
공화당의 마이크 하지 조지아 상원 의원에 의해 발의된 이 법은 하원에서는 만장일치로, 상원에서는 1명 만이 반대한 투표로 양당에서 모두 전폭적인 지지를 받은 법안이다. 이 법안의 서명식은 마티 여사가 회장으로 있는 그레이스 커미션(Grace Commission) 재단의 모임 중 진행됐으며, 그레이스 커미션은 인신매매를 방지하기 위한 정부 관료 및 기업가, 시민 단체, 성직자들로 구성되어 있다. 조지아 법무장관 크리스 카도 이 단체의 일원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그레이스 커미션은 작년 한 해 동안 116명의 인신매매 희생자를 돕고, 33건의 사건을 수사에 넘겼으며, 6명의 희생자를 구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영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