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원 의결, 주지사 서명 남아
무료 충전 서비스 불가능해 비판도
전기차 구매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조지아 의회가 전기차 충전에 대한 과세를 기존의 충전 시간 기준에서 충전한 전기양에 따라 과세하는 방식으로 변경하는 것을 지난 27일 의결했다.
이번에 의결된 법안은 소비자들이 주유소에서 개스를 구입한 양에 따라서 세금을 납부하는 것처럼, 전기차 충전에 대한 과세도 전기차에 충전된 전기양 만큼 부과하는 것으로 변경하는 것이 핵심 골자이다. 이 법안은 하원에서는 175대 1일로 통과됐으며, 상원에서는 51대4로 승인되어 켐프 주지사 사무실로 이관됐다. 상원, 하원에서 모두 초당적인 합의가 이뤄진 만큼 주지사 서명도 곧 완료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법안에 의하면, 전기차 소유자는 전기차 충전시 kWh(Kilowatt Hour)당 2.84 센트의 세금을 내게 되며, 이 과세 규정은 2025년부터 시행된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이 법이 전기차 충전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하려는 사업을 원천적으로 불가능하게 만든다고 이의를 제기하고 있다. 릭 재스퍼스 공화당 의원은 이 법은 이런 다양한 논란을 반영하여 2024년에 개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이 법은 조지아 농무부가 전기 충전소를 관할 감독하도록 규정했으며, 전기차 과세로 확보된 재정은 도로 건설과 관리에 사용될 예정이다.
한편, 조지아 의회 관련 위원회에서는 이번 법안을 준비하면서 미전국적으로 전기차 붐이 일고 있고, 조지아주의 전기차 생산 허브 기지 건설 계획을 어떻게 달성할 것인지 고려한 것으로 알려졌다. 2021년 기준, 미 전국적으로 3백만 대의 전기차가 팔렸으며, 2030년까지 4천8백만 대의 전기차가 팔릴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김영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