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기 소유 주택 거주자 신청 가능
65세 이상 시니어 스쿨택스 면제
귀넷카운티 주민들은 절세를 위해 4월 1일 이전에 홈스테드 익젬션(Homestead Exemption) 신청을 마쳐야 한다.
홈스테드 익젬션은 금년 1월 1일 현재 자기 소유의 주택에 거주하면 누구든지 신청할 수 있으며, 자동이 아닌 반드시 신청에 의해서만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를 신청하면 귀넷카운티의 경우 2만3,000달러 등을 과세표준에서 감경 받을 수 있다. 귀넷은 온라인으로 간단하게 신청할 수 있다.
귀넷카운티 택스 커미셔너 티파니 포터는 “재산세를 줄일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 바로 홈스테드 익젬션”이라며 “4월 1일까지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직원들이 자격 여부를 판단한다”고 밝혔다.
홈스테드 익젬션 외에도 기타 세금 면제에 관한 사항은 웹사이트 GwinnettTaxCommissioner.com/apply 에서 할 수 있다.
또 65세 이상으로 과세소득이 10만5,280달러 이하인 시니어는 1에이커 대지까지 거주지에 대한 스쿨 택스를 면제해주는 시니어 면세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세금보고를 하지 않는 시니어는 자격 여부 판단을 위한 다른 소득 증명을 해야 한다.
한 번 홈스테드 익젬션을 신청한 자는 다시 신청할 필요가 없다. 주택 감정가에 관한 내용은 누구나 열람 가능하다. 각 카운티 웹사이트 세금산정과(Tax Assessor)에 들어가 연례 세금통지서 부분에 해당 주택 주소를 치면 주택감정가 및 재산세 내역을 열람할 수 있다. 조셉 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