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이규 레스토랑
김성희 부동산
첫광고

[전문가 칼럼] 보험, 그것이 알고 싶다-메디케어 처방약 혜택의 코페이

지역뉴스 | 외부 칼럼 | 2023-02-28 14:10:11

보험, 그것이 알고 싶다, 최선호 보험전문인

구양숙 부동산표정원 융자미국 크래딧 교정

최선호 보험전문인

 

만일 길거리에 어떤 상품을 많이 쌓아 놓고 판촉활동을 하면서 공짜로 집어 가라고 하면 지나가던 많은 사람들이 서슴없이 집어 갈 것이다. 심지어 당장 별로 필요하지 않은 물건이라도 우선 가져갈 것이다. 공짜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1 정도의 작은 가격이라도 붙여 놓고 가지고 가라고 하면, 아마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망설이며 “과연 저 물건이 나에게 필요한 것이며 $1 의 값어치가 있는가?”를 생각하고 난 후에 결정할 것이다. 이처럼 공짜라면 무조건 받거나 쓰고 보는 인간의 습성에 대비하여 적은 액수나마 가격을 붙여 놓는 것이 현명한 처사인 경우가 있겠다. 의료보험에 특수하게 있는 “코페이’가 바로 공짜라면 함부로 쓰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아닌가 싶다. 메디케어도 일종의 의료보험이므로 메디케어에도 ‘코페이’라는 장치가 있다. 메디케어 파트 C (일명 Medicare Advantage) 에도 있고, 메디케어 파트 D (처방약 혜택)에도 따로 정해져 있다. 메디케어 파트 D (처방약 혜택)의 코페이에 대해 알아 보자. 

 

‘고배희’씨는 몇년전부터 오리지날 메디케어 혜택을 받기 시작했고, 그 후 곧바로 메디케어 파트 C와 메디케어 파트 D가 함께 묶여 있는 플랜에도 가입해 두었다. 그 때 당시에는 정기 검진 이외에는 병원에 가야 할 일이 거의 없었지만, ‘고배희’씨는 파트 C 및 메디케어 파트 D에 가입하여 만약을 대비해 만전을 기해 놓았던 것이다. 보험료가 전혀 없는 파트 C 및 메디케어 파트 D에 가입하여 놓으면 가입자가 치료비에 대해 부담해야 하는 부분이 훨씬 줄어 들기 때문이다. 그런데 몇년이 지나간 지금에는 ‘고배희’씨는 이제 나이가 들었기 때문인지 몰라도 복용해야하는 약이 한 두 가지 생겼다. 의사가 약을 복용하는 것이 좋겠다면서 처방을 해 주기 때문이다. 처방전을 들고 약국에 가니  약사가 한 달치 약을 주면서 코페이가 $3이라고 하며 그 금액만 내면 된다고 한다. 처방약을 처음으로 접해 본 ‘고배희’씨는 약사가 말하는 ‘코페이’라는 말이 무엇인지 궁금해서 약사에게 물어 보았다. 약사 왈, 코페이란 보험가입자가 원래 약의 가격이 얼마인가에 상관없이 처방약에 대해 정해진 액수의 돈을 내는 것을 말하며 가입자는 이 돈만 내면 되고 그 나머지는 보험회사가 커버해준고 한다. 얼마 있다가 다시 의사가 다른 약을 처방해 주기에 처방전을 들고 약사에게 가서 이번에도 $3 을 내고 약을 받아 왔다. 그래서 ‘고배희’씨는 “모든 약에 대한 코페이가 $3이구나”라고 믿게 되었다. 그런데 세 번째로 의사가 처방해 준 처방전을 들고 약국에 가서 $3의 코페이를 냈더니 약사가 “이 약에 대한 코페이는 $3이 아니라 $45입니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닌가? ‘코페이’란 일정액으로 정해진 액수라면서 왜 약의 종류에 따라 코페이 액수가 달라 지는지 ‘고배희’씨는 얼른 이해를 할 수가 없었다. 

 

그렇다. 거의 모든 의료보험과 관련하여, 처방약을 약국에서 탈 때엔 ‘코페이’라는 것을 내도록 되어 있다. ‘코페이’란 의료보험에서 가입자가 정해진 액수를 병원이나 약국 같은 의료 기관에 내는 것을 말하며, 가입자가 내고 남은 비용에 대해서는 보험회사가 전적으로 책임지는 것을 말한다. ‘디덕터블’과 다른 점은 ‘코페이’는 혜택을 받을 때마다 그때 그때 가입자가 정해진 액수를 내야 한다. 따라서 메디케어 파트 D (처방약 혜택)에서는 가입자가 처방약을 받을 때마다 정해진 코페이를 내게 되어 있다. 대개 한달치, 두달치, 석달치로 구분되어 처리되며 몇 달치의 처방약이냐에 따라 코페이 액수도 달라지고, 처방약의 종류, 즉 Formulary에 정해진 등급에 따라 코페이 액수가 달라진다. ‘고배희’씨의 경우 처럼 어떤 약은 $45이라는 높은 액수의 코페이가 있을 수도 있고 $3이라는 적은 액수의 코페이도 있을 수 있으며 심지어 $100이나 되는 코페이를 낼 수도 있는 것이다. 이렇게 $3이라는 적은 액수의 코페이를 굳이 받아야 하는  이유는 $3이라는 돈이 쌓이면 엄청난 액수가 될 수도 있겠지만, 그것보다는 공짜라면 필요 없는 경우에도 처방약을 낭비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하는 의미도 있겠다. 다른 사람을 생각해서라도 처방약은 꼭 필요한 때에만 처방 받아서 쓰는 것이 좋을 것이다. 처방약 낭비는 결국 나 자신의 보험료를 올라가게 하기 때문이다. 

 

 (최선호보험제공 770-234-4800)

댓글 0

의견쓰기::상업광고,인신공격,비방,욕설,음담패설등의 코멘트는 예고없이 삭제될수 있습니다. (0/100자를 넘길 수 없습니다.)

[삶과 생각] 영, 호남 화합의 꽃
[삶과 생각] 영, 호남 화합의 꽃

지천(支泉) 권명오 (수필가 / 칼럼니스트) 전라남도에 있는 대나무 정원 담양에 영·호남 AKUS 회원들이 모여 지난해 영·호남 화합의 꽃을 심은 것을 더욱 열심히 가꾸고 뿌리기

우버, 차량공유와 배달 이어 호텔 예약 진출
우버, 차량공유와 배달 이어 호텔 예약 진출

우버가 익스피디아 그룹과 손잡고 전 세계 70만 개 이상의 호텔 예약 서비스를 앱에 도입했다. 연말에는 숙박 공유 플랫폼 브이알비오의 임대 주택 서비스도 추가될 예정이다. 우버는 이를 통해 모든 일상을 하나의 앱으로 해결하는 '슈퍼 앱'을 지향한다. 또한 맛집 추천 및 식당 예약 기능인 '트래블 모드'를 강화하고, 애틀랜타를 포함한 주요 도시의 우버 블랙 차량에서 간식 서비스를 시작한다.

조지아 예비경선 조기투표, 민주당 투표자 더 많아
조지아 예비경선 조기투표, 민주당 투표자 더 많아

민주당 투표자 9천명 앞서 조지아주 조기 투표 시작 단 이틀 만에 민주당 지지층이 공화당을 크게 앞지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조지아주 국무장관실 선거 데이터 허브에 따르면, 현재

벌써 1억달러 ‘훌쩍’…주지사 선거 ‘광고전쟁’
벌써 1억달러 ‘훌쩍’…주지사 선거 ‘광고전쟁’

공화당 경선 후보들 주도잭슨 5,600만달러 선두 민주 후보는 저비용 전략 조지아 주지사 선거가 광고경쟁으로 치닫고 있다. 특히 공화당 경선 후보들은 이미 1억달러 이상의 광고비를

저소득 아동 물리∙심리 치료 받기 어려워진다
저소득 아동 물리∙심리 치료 받기 어려워진다

주메디케이드 업체 지급비 삭감치료기관 폐업 ∙이탈 확산 우려 지아 저소득층 아동을 위한 물리 및 심리 치료 서비스가 대폭 축소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조지아 메디케이드

“조지아 산불은 의도적”…음모론 확산
“조지아 산불은 의도적”…음모론 확산

“데이터센터 건립 위한 술책”주지사 “직접 와서 봐라”일축 조지아 남부에서 발생한 대형 산불과 관련해 온라인상에서 음모론이 확산되자 주지사가 직접 우려를 표명하고 나섰다.WSB-T

ARCO, 세원아메리카 사바나 공장 확장공사 마무리
ARCO, 세원아메리카 사바나 공장 확장공사 마무리

생산공장 확장 조기 완공해미 진출 제조 기업에 시사점 ARCO 디자인/빌드(이하 ARCO)는 세원아메리카 에핑햄카운티 린콘시(이하 S.A.R.E.)의 약 2,800평 규모 생산시설

귀넷 카운티, 1단계 가뭄 대응 체제 돌입
귀넷 카운티, 1단계 가뭄 대응 체제 돌입

조경 급수 오전 10시-오후 4시 피해야 지난 27일 조지아주 환경보호국(EPD)의 주 전역 가뭄 선포에 따라 귀넷 카운티가 1단계 가뭄 대응 체제에 돌입했다.주민과 기업은 증발로

기내서 전화 통화 승객,  강제로 쫓겨나
기내서 전화 통화 승객, 강제로 쫓겨나

애틀랜타행 델타항공편서  항공기 기내에서 승무원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휴대전화 사용을 멈추지 않은 승객이 결국 강제로 비행기에서 쫓겨 났다.사건은 27일 마이애미 공항에서 애틀랜타로

귀넷도 조기투표 열기…이틀만에 3천여명
귀넷도 조기투표 열기…이틀만에 3천여명

로렌스빌 편입 주민투표도 올해 예비선거 조기투표 첫날 투표자 수가 역대  최다를 기록한 가운데 귀넷 카운티에서도 이틀만에 3,000여명의 유권자가 조기투표에 참여했다.귀넷 카운티

이상무가 간다 yotube 채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