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원법안, 초범도 최소 1년 징역형
성매매 알선자나 성매수자에 대한 최소 형량을 늘리는 법안이 7일 조지아주 상원을 통과했다.
현행 법은 성매매 알선 포주나 성매수자에게 경범죄를 적용해 최소 72시간 구류를 허용하고 있으나 공화당의 랜디 로버트슨이 발의한 SB36은 형량을 최소 1년으로 크게 상향 조정한다. 이 법은 상원에서 찬성 33표, 반대 16표로 통과됐다.
SB36은 ‘핌핑’(pimping)으로 알려진 성매매 주선자에게 첫 유죄판결 시에도 최소 1년에서 최대 10년의 징역형을 요구하고 있다. 현행 법은 판사가 최소 3일을 제외한 모든 선고를 유예할 수 있다. 새 법안도 판사의 형 집행유예를 금지하지는 않는다. 성매매 알선은 경범죄에서 중범죄로 변경된다. 성매매 알선 행위로 두 번째 적발되면 감형 없이 최소 1년의 징역형을 선고받게 된다.
SB36은 ‘팬더링’(pandering)으로 알려진 성매수자들(johns)도 중범으로 규정해 1년에서 10년의 징역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현행법은 성매수자에게 판사가 최소 3일을 제외하고 모든 선고를 유예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상원을 통과한 이 법안은 하원으로 이관돼 심의를 기다리고 있다. 박요셉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