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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미조립' 언급없는 미 IRA 일정표…한국 전기차 차별해소 난망

지역뉴스 | | 2022-12-20 14:42:29

한국 전기차 차별해소 난망

구양숙 부동산표정원 융자누가 스킨 케어

'북미 최종 조립' 규정, 파급력 크지만 미 '변경불가' 누차 시사

내년 3월까지 하위규정 시행 유예로 GM·테슬라 더 유리 분석도

 

 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회장(왼쪽)이 지난 10월 25일 조지아주 브라이언 카운티에서 열린 '현대자동차그룹 메타플랜트 아메리카' 기공식에서 브라이언 켐프 미국 조지아주 주지사 등 참석자들과 함께 발언하고 있다.
 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회장(왼쪽)이 지난 10월 25일 조지아주 브라이언 카운티에서 열린 '현대자동차그룹 메타플랜트 아메리카' 기공식에서 브라이언 켐프 미국 조지아주 주지사 등 참석자들과 함께 발언하고 있다.

 

미국 정부가 외국산 전기차 차별문제가 제기된 인플레이션감축법(IRA)과 관련, 보조금 하위 규정 시행 시간표를 제시하면서도 '북미 최종 조립' 규정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고 있다.

이 때문에 IRA에서 논란이 되는 외국산 특히 한국산 전기차 차별문제의 근본적인 해소는 어려워진 게 아니냐는 전망이 나온다.

IRA 차별 논란에서 가장 영향력이 큰, 핵심 부분은 전기차 보조금 지급대상을 '북미 지역에서 최종 조립된 전기차'로 제한한 규정이기 때문이다.

 

현대차의 아이오닉 5, 기아차의 EV6 등 한국 자동차 업체가 현재 미국에서 판매하는 전기차 가운데 북미 최종 조립 규정을 충족하는 전기차는 없다.

이 때문에 이 규정이 유지되면, 하위 규정이 완화돼도 한국 기업의 전기차는 당분간 최대 7천500달러에 달하는 세액공제 혜택을 못 받게 된다.

지난 8월 IRA가 시행되면서 북미 최종 조립 규정이 발효됐음에도 불구하고한국 정부가 그동안 미국 재무부의 하위 규정 발표 시한(연말)을 앞두고 '북미최종 조립' 규정의 시행을 3년 유예해줄 것을 집중적으로 요청한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현대차의 조지아 전기차 공장이 완공되는 시점(2024년 하반기~2025년)까지경과 조치 등을 통해 북미 최종 조립 규정 적용이 한시적으로 유예되면 그 이후에는 이 규정을 충족할 수 있다고 보고 '시간 벌기'를 시도한 것이다.

그러나 재무부는 전날 보도자료를 통해 연말까지 하위 규정에 대한 '예상되는 방향(anticipated direction)'을 발표하고 하위 규정 시행은 내년 3월까지 연기하겠다고 하는 IRA 관련 시간표를 공개하면서도 '북미 최종 조립 규정' 문제는 언급하지 않았다.

미국 정부는 그동안 진행된 물밑 협의에서도 법에 규정된 '북미 최종 조립 규정' 변경은 어렵다는 점을 우리측에 수차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재닛 옐런 재무부 장관은 지난 10월 "한국과 유럽 측의 우려에 대해 많이 들었고 우리는 분명히 이를 고려할 것"이라면서도 "우리는 법이 써진 대로 시행해야 한다"고 공개적으로 언급하기도 했다.

재무부는 대신 전날 ▲ 전기차 세액공제 문제를 받기 위해 충족해야 하는 핵심 광물 및 배터리 부품 요건 ▲ 소비자와 제조사를 위한 청정 자동차에 대한 추가 안내 등 법에 따라 세부 기준을 만들도록 한 규정만 언급했다.

이 가운데 전기차 배터리에 사용되는 핵심 광물과 부품을 어떻게 조달해야 하는지에 대한 하위 규정은 일부 완화될 것이란 전망이 많다.

가령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맺은 국가 등에서 처리된 핵심 광물을 일정 비율 이상 사용하도록 하는 규정과 관련해서 조 바이든 대통령이 수정 방침을 시사한 바 있다.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1일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의 정상회담 뒤 공동 기자회견에서 "법안에 미국과 FTA를 체결한 국가는 예외로 하는 규정이 있는데 이는 문자 그대로 FTA가 아니라 동맹국을 의미한다"고 말해 융통성 있는 적용을 시사했다.

청정 자동차 추가 안내와 관련해서는 상업용 전기차에 대한 세액 공제 문제가 주목된다.

상업용 전기차는 세부 조건 없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정부는 미국 측에 렌터카, 리스 등도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상업용 전기차도 포함할 것을 요청했다.

 

만약 전기차 세액공제 하위규정이 완화되거나 상업용 전기차 범위가 확대되면 한국 배터리 기업이 혜택을 보거나 한국 자동차 업체가 전체적으로 받는 피해를 일부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관측된다.

그러나 북미 최종 조립 규정 유지로 한국산 전기차가 보조금을 받지 못하면서 생기는 경쟁력 하락에 따른 판매 차질 문제는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나아가 재무부가 하위 규정 시행을 내년 3월까지 연기하면서 제너럴모터스(GM)나 테슬라 등 미국 기업이 더 혜택을 보게 됐다는 분석도 나온다.

내년부터는 자동차 제조사별로 전기차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한도(20만대)가 없어지면서 한도에 따른 판매 영향이 제한되기 때문이다.

에너지부 홈페이지에 따르면 쉐보레 볼트, GMC 허머 EV, 모델3 등 테슬라 전기차 등은 올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한도를 채웠다.

나아가 북미 최종 조립 규정을 충족하면서도 배터리 하위 규정에는 해당하지 않는 전기차도 내년 3월 하위 규정 시행 이전까지는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코리 캔터 블룸버그 전기차 애널리스트는 "하위 규정 시행 지연은 제너럴모터스(GM)에 유리할 수 있다"면서 "(GM은 자사 전기차가) 완전한 세액 공제 대상이 되지 않을 수 있다고 시사한 적이 있다"고 말했다고 블룸버그 통신이 보도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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