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JC 의뢰 UGA 여론조사 결과
낙태권 옹호 여부가 투표영향
조지아주 유권자의 다수는 지난주 발효된 조지아주의 낙태금지법인 ‘심장박동법’에 반대하며 11월 중간선거에서 후보자의 낙태법 지지 혹은 반대가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응답했다.
연방항소법원은 연방대법원이 낙태권 보장 판결인 로 v. 웨이드 판결을 뒤집자 지난 주 조지아주의 낙태제한법인 ‘심장박동법’을 즉각 발효시키라고 판결했다. 조사의 오차범위 한계는 3.3%이다.
지역신문 AJC가 조지아대 공공정책 및 국제문제 스쿨에 의뢰해 지난 유권자 902명을 대상으로 7월 14일부터 22일 사이 진행한 이번 여론조사에서 유권자의 42%는 낙태권 보호 후보에게, 26%는 낙태권 제한 후보에게 투표하겠다고 응답했으며, 25%는 차이가 없다고 응답했다.
연방대법원의 1973년의 로 v. 웨이드 판결에 대해 조지아주 유권자의 55%가 반대했으며 지지한다는 응답은 39%에 불과했다.
조지아주의 소위 심장박동법에 대해서는 조지아주 유권자의 54%가 반대했으며, 지지한다는 응답자는 36%에 불과했다.
조지아주에서 모든 낙태를 금지해야 한다는 일부 주의회 의원들의 생각에는 70%가 반대했으며 지지 응답자는 30% 이하였다.
조지아의 심장박동법은 태아의 심장박동이 의사에게 감지되는 임신 6주 이후의 모든 낙태를 금지하고 있다. 다만 강간, 근친상간, 여성의 생명이 위험할 경우 또는 태아가 생존할 수 없는 ‘의학적 무익’(medical futility)의 경우 낙태를 허용한다. 임신이 강간이나 근친상간으로 인한 경우 나중에 낙태를 하려면 경찰 신고가 필요하다. 박요셉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