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연방항소법원 법 시행 판결
태아의 인격권도 보장 변화 바람
연방항소법원은 20일 조지아주의 제한적 낙태법이 발효돼야 한다고 판결했다. 지난 6월 연방대법원이 낙태권리를 보장했던 1973년의 로 v. 웨이드 판결을 뒤집은 후 예상됐던 결과다.
항소법원 판사들은 사건을 연방지방법원 판사에게 돌려보내면서 2020년 판결을 뒤집고 법이 발효 시행되도록 조치할 것을 지시했다.
이는 조지아에서 의사가 태아의 심장박동을 감지한 후에는 대부분의 낙태가 더 이상 허용되지 않을 것을 의미한다. 심장박동을 감지할 수 있는 시기인 6주는 임신부가 임신 사실을 알기도 전이다.
그러나 연방지법 판사 스티브 존스가 공식적으로 판결할 때까지 조지아의 현행법은 유효하며 임신 20주 또는 22주까지 낙태는 합법화된다.
조지아주 의회를 통과해 브라이언 켐프 주지사가 서명한 소위 ‘심장박동법’은 생식권리 단체 및 낙태병원 등이 연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함에 따라 시행이 보류됐다. 당시 존스 판사는 조지아주의 심장박동법이 1973년 대법원 판례에 의해 확립된 낙태에 관한 여성의 권리를 침해한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시행을 보류시켰다.
이후 애틀랜타 연방항소법원은 미시시피주 돕스 사건에 대한 연방대법원의 판결을 기다리기로 하고 이 사건에 대한 판결을 미뤄왔다.
심장박동법이 시행되면 태아의 인격권이 보장돼 부모는 태아를 부양가족으로 청구할 수 있으며,주 공무원은 태아도 인구에 포함시켜야 하며, 어머니는 자녀양육비를 신청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세금당국, 아동지원 서비스국, 조지아주 순찰대 등은 이런 인격조항을 유지하고 집행하는 방식을 제정해야 한다. 박요셉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