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장박동법' 시행에 '사법저항' 예고
풀턴·디캡·귀넷·애슨스·어거스타 등
메트로 애틀랜타 지역 검사장들이 연방대법원이 낙태권을 인정한 1973년의 로 v. 웨이드 판결을 파기함에 따라 조지아주에서 시행될 ‘심장박동법’에 반발해 낙태를 해도 기소하지 않겠다고 선언해 초유의 사법저항 사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패니 윌리스 풀턴카운티 지방검사장은 성명을 통해 “나는 이 사무실에 배정된 귀한 세금을 여성의 개인 의료선택을 처벌하는데 사용하지 않겠다”고 발표했다.
셰리 보스톤 디캡카운티 지방검사장도 비슷한 성명을 발표했다. 그는 성명에서 “미국 전역에서 생식권과 민간의료 문제가 공격을 받고 있고, 범죄조사와 기소에 직면해 있다”며 “선출된 지방검사장으로서 심장박동법(HB481)에 따라 기소하지 않을 것을 서약한다”고 밝혔다. 보스톤은 “저는 낙태를 포함해 자신의 신체와 의료에 관한 결정을 내리는 것이 여성의 권리라고 맏는다”고 덧붙였다.
선출직 지방검사장 전국조직인 ‘공정하고 정의로운 검찰’은 성명을 발표하고 “검찰이 낙태를 범죄화 해선 안되며, 이는 정의에 대한 조롱”이라고 발표했다. 이 모임에는 팻시 오스틴-갯슨 귀넷 검사장, 어거스타, 메이컨, 애슨스, 더글라스 검사장 등이 소속돼 있다.
오스틴-갯슨 귀넷 검사장은 기소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각 사건들을 면밀하게 살피겠다고 밝혔고, 애슨스 검사장은 낙태 사건을 기소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연방대법원의 24일 판결로 시행이 보류됐던 심장박동법은 잠재적으로 즉시 발효될 수 있다. 박요셉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