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외 성관계가 계획살인 증거 못돼"
다시 재판 받아야, 타 혐의 계속 복역
지난 2014년 22개월 된 아들을 차에 두고 내려 찜통 더위에 사망하게 한 혐의를 받고 구속 기소된 저스틴 로스 해리스(사진)에게 적용됐던 살인혐의에 대해 조지아주 대법원이 판결을 뒤집었다.
해리스는 당초 가석방 없는 종신형과 추가로 32년 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다. 하급심 재판에서 검찰은 해리스가 결혼생활에 불만을 갖고 아들의 죽음을 탈출구로 사용하길 원해서 의도적으로 아들을 찜통차에 두고 내려 살해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증거로 해리스의 혼외 성관계 및 미성년자와의 문자 및 그림 전송사진 등을 제시했다.
해리스의 변호인들은 해리스의 성행위 증거가 너무 자세하게 재판에서 소개돼 배심원들에게 편견을 심어 판결에 불리하게 작용했다며 대법원에 상고했다.
현재는 이혼했지만 당시 아내였던 전처도 해리스가 의도적으로 아들 쿠퍼를 죽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그 사건은 실수였다고 전 남편을 두둔했다.
조지아주 데이빗 나미아스 대법원장은 판결문에서 “피고인의 혼외 성관계에 대한 광범위한 증거가 불필요하게 축적돼 배심원에게 편견을 심어줬다”며 “피고가 악의적으로 쿠퍼를 차에 남겨 죽게했다는 증거는 턱없이 부족하다”고 밝혔다. 판결이 뒤집혔지만 나미아스 대법원장은 검찰이 쿠퍼에 대한 범죄 혐의로 해리스를 다시 재판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해리스는 사건과 관련된 아동 성착취 등의 혐의로 계속 복역해야 한다.
당초 해리스는 악의적 살인, 중범살인, 1급 아동학대 판결에 대해 상고했다.
해리스를 기소했던 캅카운티 지방검사실은 일단 대법원에 재고를 요청하겠다며 말을 아꼈다. 박요셉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