흡연에 전자담배도 포함시켜
야외작업장도 흡연금지 구역
귀넷카운티가 지난주 담배 및 전자담배 흡연금지를 확대하는 새 조례를 승인하고 오는 23일부터 적용 시행한다.
귀넷 커미셔너위원회는 2005년 제정된 청정 실내공기 조례를 폐지하고 실외흡연 금지를 포함하는 ‘담배연기 없는 공기 조례’(Smoke-Free Air Ordinance)를 제정 시행한다.
구 조례는 실내 공공장소와 작업장에서의 흡연을 일반적으로 금지했다. 새 조례는 흡연의 정의에 전자담배 흡연을 포함시켰으며, 야외작업 구역과 공공 휴양 공간에서의 흡연을 금지시켰다.
구 조례는 장기요양시설, 야외작업구역, 일부 호텔 및 모텔방 등 12개의 흡연 가능 공간을 제시했었다. 술집이나 식당 등은 미성년자의 접근을 거부하는 경우 흡연금지 면제를 받았다.
새 조례는 흡연금지 예외 공간으로 개인 주거지역, 시가 바, 후카 라운지 3개로 축소했다.
이제 담배나 전자담배를 피울 수 없는 곳에 권넷에 소재한 야외 아레나, 경기장, 원형극장, 공공 교통역 야외도 포함된다. 흡연금지는 출입구, 창문, 환풍시설에서 15피트 이상 떨어져야 하는 지정된 흡연구역을 제외하고 다세대 주거시설의 실외공공 구역으로 확대된다.
조례를 위반하는 사람은 최대 50달러의 벌금을 낼 수 있다. 조례를 위반하는 공공 장소 또는 작업장을 소유하거나 운영하는 사람들은 첫 번째 위반에 대해 최대 100달러, 1년 이내에 두 번째 위반에 대해 200달러, 1년 이내에 추가 위반에 대해 500달러의 벌금을 부과받을 수 있다. 박요셉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