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로 기소 안되고 티켓 발부
귀넷카운티에서 소량의 마리화나 소지를 공식적으로 비범죄화(Decriminalizing)하는 안건이 몇 달 동안 지연된 후에도 여전히 답보상태에 있다.
귀넷 커미셔너 위원회는 1온스 이하의 마리화나 소지에 대해 형사처벌을 없애고 벌금을 대폭 인하하는 내용의 카운티 조례 변경안에 대한 표결을 지난 몇 달 동안 2차례 유보했으며, 지난 7일 표결하기로 했었다.
하지만 위원회는 이날 변경안을 당일 의제에서 제외하기로 4-1로 투표했다. 그리고 언제 다시 표결할 지에 대한 논의가 없었기 때문에 이 안건이 완전히 제외된 것인지 일시적으로 보류됐는지 분명치 않다.
귀넷의 한 주민은 공개논평세션에서 남동부에서 가장 다양한 배경의 카운티에서 이러한 문제에 대한 결정을 회피하는 것은 무책임하다고 지적했다.
현재 주 법은 1온스 이하의 마리화나 소지에 대해서 최대 징역 1년, 벌금 1,000달러 또는 1년 사회봉사로 처벌하고 있다. 새로운 조례 변경안은 징역형은 없으며, 벌금 최대 150달러, 20시간의 사회봉사로 제한하는 내용이다.
마이크 루드윅잭 카운티 변호사는 2018년 이후 1온스 이하의 마리화나 소지로 벌금이나 징역형으로 처벌받은 사람은 없다고 밝혔다. 귀넷카운티 경범죄전담 검사장 브라이언 화이트사이드는 몇 년 전 1온스 이하의 마리화나 소지에 대해 기소하지 않을 것이라고 발표한 바 있다.
지난 11월 니콜 러브 핸드릭슨 카운티 의장은 마리화나 비범죄화 변경안에 반대하며, 여러 연구와 자료들을 검토한 결과 현 시스템으로도 문제해결이 가능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번 마리화나 비범죄화 안건을 주도해왔으며, 지난 7일 회의에서 안건을 의제에서 제외하는 것에 유일하게 반대표를 던진 커크랜드 카든 커미셔너는 “커미셔너들이 양심에 따라 투표했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조지아주 법은 마리화나 소량 소지를 경범죄로 규정하고 있지만, 조지아주 내 여러 도시와 카운티들은 자체 조례를 통해 이를 부분적으로 비범죄화 시켰다.
이 변경안이 시행되면 마리화나를 1온스 이하로 소지한 사람은 경범죄 위반으로 처벌되는 것이 아니라 주차위반 티켓처럼 카운티 조례 위반 범칙금 통고서(citation)를 받게 된다. 박선욱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