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반 벌금 75달러
귀넷카운티경찰국은 스쿨존 안전프로그램의 일환으로 4개 학교에 추가적으로 과속차량 단속카메라를 설치하고 있다.
브래셀톤의 던컨크릭 초등학교에 설치된 단속카메라는 지난 8일부터 운영을 시작했다.
센터빌의 앤더슨리버시 초등학교, 노크로스의 그래브스 초등학교, 뷰포드의 레니어 고등학교에는 내년 초까지 과속카메라가 설치될 예정이다.
시행 후 30일동안은 유예기간으로 위반 시 경고장만 받는다. 유예기간 후에는 처음 위반 시에는 75달러, 두 번째부터는 125달러의 벌금이 부과된다.
올해 귀넷카운티에서 8명의 보행자가 교통사고로 사망했다. 귀넷경찰국은 카메라 설치로 스쿨존의 과속을 방지하며, 경찰 인력을 다른 곳에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카운티커미셔너위원회는 이번 단속카메라 설치를 위해서 레드스피드USA와의 계약을 승인했다. 이 업체는 단속카메라를 무료로 설치해주고 단속카메라로 인해 발생하는 수익의 28.4%를 가져간다.
AJC에 따르면 현재 귀넷카운티 내 둘루스, 노크로스, 릴번, 스넬빌 시에 설치된 스쿨존 단속카메라에서 2021년 중반까지 약 300만달러의 수익이 발생했다.
단속카메라는 학교 시작 1시간 전부터 끝난 후 1시간 동안, 일반적으로 오전8시~오후4시까지 운영된다.
속도 위반 시에 벌점은 부과되지 않는다. 하지만 범칙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차량등록 갱신이나 소유권 이전을 할 수 없다. 박선욱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