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술 뒤 아파서 청소 못해
청소 안했다고 퇴거 통보
한인 노인이 4년 동안 살고 있던 시니어아파트에서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쫓겨나게 돼 갈 곳이 없다며 눈물을 흘리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시니어아파트 베란다엣그로브웨이(Veranda at Groeway)에 살던 레베카 안(67)씨는 지난 7월 아파트로부터 9월 30일까지 퇴거하라는 통보를 받았다. 아파트에서 퇴거 통보를 내린 이유는 집을 청소하지 않았다는 것이었는데, 아파트로부터 3번 인스펙션을 받았고 불합격을 받았다. 안 씨는 당시 무릎 수술을 해서 움직일 수 없는 상태였고, 인스펙션이 거의 이틀 간격으로 나와서 집을 정돈할 시간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안 씨는 인스펙션을 받을 때도 이를 통과 못하면 아파트를 떠나야 한다는 경고도 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현재 안 씨에게 도움을 주고 있는 리걸에이드의 그레이스 딩어 변호사도 이런 경우 바로 퇴거 통보를 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라며 놀랐다고 전했다. 지금은 딩어 변호사가 아파트에 며칠 간의 퇴거 유예 요청을 해 안 씨가 아직 아파트에 머물고 있는 상태이다. 하지만 안 씨는 “이제 곧 아파트를 떠나면 갈 곳이 없어 막막하다”며 눈물을 흘렸다.
안 씨는 현재 SSI 등으로 한달 수입이 800달러 정도이며, 시니어아파트에서는 매달 약 62달러 정도의 비용을 내고 살 수 있었다. 하지만 이곳을 나가게 되면 자신의 수입으로 렌트비를 충당할 수 있는 아파트를 찾을 수 없어서 갈 곳이 없다고 호소했다.
한편 안 씨는 자신이 퇴거 통보를 받게 된 것은 모 간병인서비스 회사의 서비스를 받지 않아서 생긴 일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는 얼마 전 이 아파트에 사는 한인 시니어 대부분이 모 간병인서비스 회사에 가입해 한 달에 몇 백불씩 용돈을 받는데 자신이 그 사실을 알게 되자 다른 입주자와 다툼이 있었고 이 일이 일어난 직후 자신이 퇴거 통보를 받았다며 억울함을 주장했다.
하지만 안 씨는 누구를 고소하거나 피해를 주고 싶지 않다고 말하며, 단지 “시니어 아파트를 떠나면 갈 곳이 없기 때문에 내 형편으로 살 수 있는 곳을 찾기만 바랄 뿐”이라고 도움을 호소했다.
아시안아메리칸리소스센터(AARC, 대표 지수예)의 재비어 김 사무총장은 안 씨의 사연을 듣고 도움의 손길을 찾고 있다며, 문의나 도움을 줄 수 있는 분은 AARC(770-270-0663)로 연락해달라고 당부했다. 박선욱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