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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칼럼] 시민권 신청과 교통티켓

지역뉴스 | 외부 칼럼 | 2019-10-28 19:1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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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권 신청 시 교통티켓에 대한 기록을 기재해야 합니까? 주변에서 사소한 교통티켓은 문제 되지 않으니 기록하지 말라고 하는데 고민이 됩니다.”

 

             정체된 이민 업무 중 시민권 케이스는 빠르게 처리되는 상황이다. 이민국에서 쌓여있는 업무를 조금이라도 없애려는 모습이다.

시민권 신청 시 변호사 사무실마저도 의견이 분분한 파트가 하나 있다.

교통티켓을 어느 정도 잣대로 기준 삼아야 하는 것이다.

변호사 사무실마다 분분한 이유는 결정적으로 인터뷰에 배정된 심사관에 따라 다르기 때문이다.

 

             “Have you ever been arrested, cited, or detained by any law enforcement officer for any reason?”이라는 항목에 많이 고민한다. 

JJ LAW FIRM 변호사 사무실은 ‘YES’로 명시한다. 

Arrest, Charge, Conviction과 관련이 없지만, 일반 교통법규 위반 티켓은 면밀히 따지면 이민국에서 묻는 ‘Citation(소환)’이므로 기재하는 것이 맞다. 

결정적으로 기록 항목에 잘 마무리되었다고 기재하면 문제 삼지 않는다.

 

영어가 어려운 상황에서 괜히 ‘YES’로 표기했다가 심사관이 질문할까 봐 ‘NO’라고 표기하기도 한다. 또한 남들도 다 기재 안 했다고, 본인도 기재 안 하는 것은 옳지 않다. 이때 꼭 위임한 변호사에게 자문하는 것이 해답이다.

이민국 심사도 사람이 한다. 기본적으로 서류 검토 시 교통 티켓의 항목으로 시민권을 박탈하는 경우는 없다.

 

반면, 교통 티켓 기록을 누락하면 인터뷰 시 문제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

심사관이 “교통 티켓 기록이 아무것도 없느냐?”라는 사소한 질문에 거짓으로 대답하거나, 기록이 누락된 것을 알게 되면 인터뷰 분위기가 차갑게 흘러갈 수 있다.

칼럼에서 여러 차례 강조하지만, 이민국 업무는 사소한 거짓말도 승인되지 않는다. 실수로 ‘누락’하는 것과 ‘거짓’은 엄밀히 큰 차이가 있다.

심사관의 성향에 따라서 모든 서류 내용을 의심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만약 제출한 N-400에 ‘NO’를 기재하고 심사관이 해당 질문을 한다면 당황하지 말고 설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시민권 인터뷰라는 것이 모든 서류가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진 상태에서 진행되기 때문에, 당황만 하지 않으면 시민권 증서를 받는 데 무리가 없다.

 

마지막으로 500불 미만의 벌금을 낸 경우에는 관련 서류 제출이 요구되지 않으나 혹시 모를 상황을 대비해 가져가는 것을 추천한다. 이민국의 인터뷰 심사관 성향은 복불복이기 때문에 마지막이라 생각하고 가져갈 수 있는 서류를 모두 준비하고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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