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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칼럼] 2018 개인 세금 보고서 체크 포인트- 17세 미만 자녀, 일인당 $2,000 크레딧

지역뉴스 | 외부 칼럼 | 2019-01-17 18:18:29

칼럼,박영권,회계

권순상 노흥성 부동산 470-218-6136표정원 융자미국 크래딧 교정

2018년도부터는 17세 미만 자녀 한 명당 $2,000의 자녀 세금 크레딧(Child Tax Credit) 혜택이 있는데 전년도에 비해 $1,000이 인상되었다. 자녀 크레딧은 세금 그 자체를 줄여 주기 때문에 납세자들의 피부에 직접 와 닿는 부분이다. 만약 자녀 세금 크레딧으로 소득세를 줄일려고 해도, 낼 소득세가 없는 경우는 최고 $1,400까지 환불을 받을 수 있다. 그런데 이러한 크레딧을 신청한다고 조건없이 주는 것은 아니다. 크레딧 신청자의 자녀가 다음 조건을 모두 갖추어야만 가능하다. 

 

■ 자녀의 나이가 2018년 12월 31일 현재 17세 미만이어야 한다. 여기서 자녀란 친자녀와 입양된 자녀 외에도 형제, 자매, 손자, 손녀, 조카 및 질녀등도 가능하다. 

■ 자녀가 신청자의 부양 가족으로 세금 보고가 되면서 2018년도에 6개월을 초과해서 신청자와 함께 살았어야 한다.  

■ 자녀는 미국 시민권자, 영주권자 혹은 세법상 미국 거주자이면서 일을 할 수 있는 소셜 번호(Social Security Number)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이 부분은 세제 개편 이전에 비해 더욱 강화된 부분이다.

■ 자녀가 일년 생활비 절반을 초과해서 자신이 해결한 경우는 크레딧 신청을 할 수 없다. 

■ 자녀가 부부 공동(Joint)으로 세금 보고하는 경우는 크레딧 신청을 할 수 없다.

(Q) 딸이 학교 기숙사에서 생활하기 때문에 6개월을 초과해서 같이 살지 않았는데?

■학교 때문에 자녀가 같이 살지 못한 경우는 예외적으로 그 기간을 같이 산 기간으로 인정해 준다. 학교 기숙사에서 생활한 기간을 합해서 같이 산 기간이 일년에 6개월을 초과하면 거주 조건을 충족했다고 본다. 예외를 인정 받는 또 다른 경우를 보면 휴가, 병원입원 혹은 비즈니스 관계로 같이 거주하지 못한 경우 등을 들 수 있다. 

(Q) 자녀의 소셜 카드를 보니 “Not Valid for Employment” 즉 “취업에 유효하지 않음”이라고 찍혀 있는 데?

■자녀의 소셜 번호가 취업에 유효한 번호인 경우만 자녀 세금 크레딧 신청 자격이 된다. 그러므로 “Not Valid for Employment” “취업에 유효하지 않음이라는 내용이 소셜 카드에 찍혀 있으면 자녀 세금 크레딧 신청을 할 수 없다. 

(Q) 위 질문에서, 자녀가 작년에 영주권을 받았는 데 소셜 카드는 영주권 발급 이전에   받은것이라면?

■그럴 경우는 소셜 당국(Social Security Administration)에 자녀의 영주권 발급사실을 알리고 Valid for Employment 즉 취업이 유효한 새로운 소셜 카드를 발급 받아야 한다. 4월 15일까지 세금 보고를 할 경우는 그때까지 새 카드를 발급받아야 하며, 세금 보고서 

연장신청을 한 경우에는 10월 15일 이전에 새로운 카드를 발급 받고 세금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Q) 자녀가 취업에 유효하지 않은 소셜 번호를 가지고 있거나, 소셜 번호를 발급 받지 못해서 ITIN( IRS-미 국세청이 발급한 세금 보고용 번호)를 가지고 있는 경우는 어떻게 되나?  

■앞서 설명 했듯이 자녀 세금 크레딧을 신청할 자격이 되지 않는다. 하지만 이런 경우에는 $500의 부양 가족 세금 크레딧(Other Dependent Credit)을 신청할 수 있다. 부양 가족 크레딧은 소득세를 줄여주는 역할을 하지만 낼 세금이 없다고 환불 받지는 못한다.  부양 가족 크레딧을 신청할 수 있는 자격으로는 부양 가족으로서 자녀 세금 크레딧을 신청할 수 없는 미국 시민권자, 영주권자 혹은 세법상 미국 거주자가 그 조건이 된다. 따라서 17세 이상의 부양 가족인 자녀 혹은 부모님이 있는 경우 부양 가족 크레딧을 신청할 수 있으므로 세금 보고시 꼭 참조해야 하겠다. 

  

 ** 이글은 회계 및 세무 상식의 일반적인 안내이므로, 실제 사례는 반드시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영권 공인회계사 주.    (770) 457-195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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