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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칼럼]보험 그것이 알고 싶다: 오바마케어 보조금은 어느 해의 소득을?

지역뉴스 | 외부 칼럼 | 2017-11-29 18:18:39

최선호 종합보험

권순상 노흥성 부동산 470-218-6136표정원 융자미국 크래딧 교정

지구가 태양을 중심으로 한 바퀴 도는 시간을 우리는 ‘일 년’이라고 한다. 날짜로는 365일쯤 되고 달수로는 12개월이 일 년이다.

대체로 현대인들은 1월 1일이라는 기준을 정해 놓고 이날을 일 년의 시작으로 여기고 365일 후인 12월 31일을 일 년의 마지막 날로 여긴다.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만사를 일 년이라는 단위에 묶어 놓고 계산하기를 좋아하다. 그렇게 하면 편리하기 때문이다.

미국에서는 개인의 소득에 대해서도 일 년 단위로 묶어서 당국에 보고하게 되어 있다. 한편, 오바마케어 제도에서는 보험료 보조금을 지급할 때 특정 연도의 소득액을 따진다. 그러므로 오바마케어 당국이 관장하는 건강보험에 가입하면서 보조금을 받으려면 정해진 연도의 소득액을 제시해야 한다. 어느 연도의 소득액을 제시해야 하는지를 알아 보자. 

‘이번해’씨는 미국에서 아직 건강보험을 가져 본 적이 없다. 그동안 가족 모두 지극히 건강하기도 하려니와 건강보험료가 워낙 비싸서 엄두도 못 내고 살아왔다.

그런데 이제는 나이도 점점 들어 건강도 예전과 같지 않다는 느낌이 서서히 오기 시작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번해’씨는 이번 해에는 건강보험에 가입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 중이다. 또한, 주위 사람들이 오바마케어를 통해 건강보험에 가입하면 적은 비용으로도 가입할 수 있다는 말이 ‘이번해’ 씨의 귀에 솔깃하게 들렸기에 보험전문인에게 알아봤다.

보험전문인 왈, 가입자 가족의 소득 수준에 따라 저렴한 보험료로 가입할 수 있다고 말해준다. ‘이번해’ 씨는 보험전문인이 일러 주는 대로 준비사항을 챙겨 보험전문인 사무실로 약속 시간을 잡아 출두했다.

그런데 보험전문인과 마주 앉은 ‘이번해’ 씨에게 이해하기 어려운 일이 벌어졌다. 지난해의 세금보고서를 가지고 오면 많은 참고가 된다고 보험전문인이 말해주었기 때문에 지난해 세금보고서를 지참하고 갔는데, 보험전문인은 내년 1월 1일부터 보험이 발효되는데 내년의 보험료 보조금은 내년의 소득을 기준으로 정해진다면서 내년의 소득을 자꾸 말하는 것이 아닌가. ‘이번해’ 씨는 이번 해에 벌어들인 소득에 대한 세금보고를 내년에 신고하는 것을 보험전문인이 말하는 줄로 착각하고, 올해 소득이 얼마인지 아직 정확하게 알 수 없는데 그러면 지금 보험가입이 불가능한 것이 아니냐고 물었다,

그러자 보험전문인은 한술 더 떠서 말하는 것이 아닌가. 보험전문인 왈, “내년의 보험이기 때문에 올해의 소득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년에 벌어들일 소득을 기준으로 한다는 것이기 때문에 내년의 소득을 예측하는 수밖에 없습니다”라고 말이다. 

그렇다. 오바마케어 시스템에서 당국이 주는 보험료 보조금은 보험이 발효되는 해의 소득을 기준으로 정해지게 되어있다. 아직도 오지도 않거나 다 지나가지 않은 연도의 소득이 정확하게 얼마가 될지는 아무도 모른다. 아마도 하나님도 모를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도 모를 소득액수를 대라고 하니 많은 분은 당황하게 마련이다. 이런 분들에게 설명하느라 보험전문인들은 진땀을 빼기도 한다. 그러나 그 예상 소득 액수를 대지 않으면 오바마케어 건강보험의 절차가 진행되지 않으니 어쩌랴! 어차피 누구나 해당 연도의 소득액을 예측하는 수밖에 방법이 없다. 즉, 2018년도의 오바마케어의 보험에 가입하면서 보험료 보조금을 받기 위해서는 2018년에 벌어들일 소득액을 예측하여 제시하고 건강보험에 가입한다는 뜻이다. 이렇게 예측한 소득액을 근거로 보험료 보조금을 매달 받고 나서 2018년도의 소득세를 2019년에 신고할 때에 정산하게 된다. 

 

그런데 왜 보험전문인들은 과거에 제출한 세금보고서를 갖고 오면 좋다고 말하는 것일까? 과거의 세금보고서를 보면 미래의 소득수준을 예측하는 데에 많은 도움을 주기 때문이다. 결론적으로, 오바마케어 건강보험 가입에서 해당 연도의 소득 수준을 예측하느라 시간과 노력을 덜 허비하기 위해서는 과거의 세금보고서를 지참하는 것이 많이 도움 된다. 그러므로 세금보고서를 지참하지 않더라도 지난해의 소득세 신고서에 적힌 소득액을 한 번쯤은 읽어 보고 기억해 두는 것이 좋다. 

(최선호 보험제공 770-234-4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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