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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에 두번 또는 에스크로 통해 매달 납부

지역뉴스 | | 2017-11-20 09:09:33

에스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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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컬정부 추가부담금 관심 갖고 잘 살펴야

 

집을 구입하면서 재산세(Property Tax)를 염두에 두지 않는 경우가 많다. 모기지에만 집중하느라 간과하기 쉬운데 주택 오너가 되는데 드는 비용은 모기지 페이먼트만 있는 것은 아니다. 재산세가 어떻게 정해지고, 계산되는지 아는 것은 중요하다. 일단 매커니즘과 공식을 이해하게 되면 스스로 재산세 수준이 높은지 계산해 볼 수 있고 여러 가지 준비들도 해나갈 수 있다. 여기 모든 주택 오너들이 알고 있어야 할 재산세와 관련된 8가지 핵심이 있다.

 

 

■다른 세금과는 다르다

재산세는 1년에 두 번으로 나눠서 내는 것이 보통이다. 에스크로 계좌를 활용하면 매달 나눠서 낼 수도 있지만 일부 론 서비스 업체들은 제때 페이먼트를 하지 않아 주택 오너를 곤경에 빠뜨리기도 하고 수수료를 오너에게 전가하는 경우도 있으니 무조건 맡기기만 할 것이 아니라 오너 본인이 감시해야 한다.

어떤 도시는 도로 청소비를 주택 오너에게 요구하기도 하고, 역사지구를 보존하기 위한 세금을 부과하기도 한다. 그러니 세금을 부과하는 주체가 더 있는지 미리 잘 살펴둬야 한다.

 

■재산세는 세무사가 계산한다

세무사는 주택의 재산 가치를 정한 뒤 지역 세법에 의거해 감정가를 확정한다. 재산세는 이 감정가에 ‘밀 레이트’(Mill Rate)를 곱한 뒤 이를 1,000으로 나눠서 정해진다. 밀 레이트는 재산 감정가 1,000달러마다 이를 대표하는 수치다.

예를 들어 밀 레이트가 7%이고 주택의 감정가가 15만달러라면 재산세는 1,050달러로 결정된다. 복잡한 계산법인데 다행히 인터넷 상에 정부가 운영하는 웹사이트를 포함해 다양한 계산기가 있으니 활용하면 된다.

 

■감정과 재감정에 유의하라

주택이 판매 전에 재감정을 받는지 미리 알아보고 언제 이뤄지는지, 세금 공제 부분이 있는지, 세금 면제는 가능한지 알아봐야 한다.

세무사는 같은 동네에서 팔린 집을 참고로 해서 얼마나 재산세를 매길 수 있는지 가늠할 것이다. 만약 처음으로 집을 사는 것이라면 이런 절차와 방식을 따른다는 점을 참고하면 도움이 될 것이다.

 

■로컬정부의 추가 부담금을 살펴라

매년 로컬 정부들은 세금 추가 부담금 정도를 얼마나 할지 결정한다. 주택 오너에게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이때 결정되는 요율이 얼마나 되는지 관심을 가져야 한다.

몇몇 주들은 추가 부담금 세목과 세율을 정하기에 앞서 공청회 등을 열기도 한다. 이때 얼마 정도의 밸류를 가진 주택에 얼마 정도의 추가 세금 부담이 생길지도 알려지게 된다. 

때문에 당연히 이런 공청회 등에 관심을 갖고 역사지구 보존에 필요한 세금이나 상습 침수지구 보존비용 등을 신설하는지 따져봐야 한다.

 

■세금은 늦지 않게 내라

제때 납부하지 않는 재산세 때문에 나중에 이자까지 부담하거나, 집이 저당 잡히는 경우도 왕왕 발생한다. 만약 체납한 세금이 있고 정부가 유치권을 설정해 뒀다면 세금 문제를 해결하기 전까지는 오너라도 집을 마음대로 팔수가 없다. 만약 재산세가 밀려 감당할 수 없는 수준까지 이르렀다면 어떤 방법으로든 해결하고 이사 나갈 길을 찾아야 한다.

 

■미래 발생할 변화에 대비하라

로컬 정부들은 재산세를 걷어 학교와 경찰, 소방, 도서관 등 공공시설 및 서비스 운영에 사용한다. 그런데 혹시 해당 교육지구 내에서 투표가 예정돼 있고, 투표일에 안건이 통과된다면 재산세도 덩달아 오를 것으로 예상해야 한다. 경찰서가 새로운 건물로 이전을 준비하고 있다면 마찬가지로 재산세 상승은 피할 수 없다.

다시 말해 주택 오너들이 추가로 부담을 떠안고 분담해야 한다는 의미다. 여기에 주정부가 카운티 정부나 로컬 정부에 예산 지원을 늘리거나 반대로 줄인다고 해도 주택 오너들의 재산세는 함께 변화하게 되는 구조다.

로컬 정부에 대한 지원이 늘거나 줄거나 마찬가지로 로컬 정부는 재산세 관련 세율을 재조정하게 돼 오너들에게 영향을 미치게 된다.

 

■감정가의 적정성을 따질 권리

당연하게 본인의 재산세가 과도하다고 생각되면 따질 권리가 있다. 이때는 세법상 동일하게 분류된 비교 가능한 부동산과 대비시켜 재산세나 감정가의 적정성을 따져야 한다.

이 때는 비슷한 연도에 지어진 주택으로 비슷한 크기에 유사한 시설을 갖췄음에도 불구하고 재산세가 적게 책정된 비교 대상을 찾는 것이 핵심이다. 이때는 정확한 스케줄을 정해놓고 어필에 임해야 한다.

 

■이전 오너가 낸 세금에도 관심

결정된 재산세에는 오너가 필요로 하는 모든 정보가 담겨 있는 것은 아니다. 바이어 본인도 모르게 이전 오너는 구입할 당시 받았던 공제 내용이 있을 수도 있다. 아니면 공제를 받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리는 부분도 있을 수 있다. 단적인 예로 태양광 전기 설비인 솔라 패널이 설치돼 있어 세금공제가 되는 부분이 있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구성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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