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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주들 학자금 지원 면세혜택 활용하라

지역뉴스 | | 2017-11-15 14: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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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순상 노흥성 부동산 470-218-6136표정원 융자미국 크래딧 교정

조부모들이 손자 손녀를 돕게 다며 내미는 도움의 손길이 때로는 실수가 될 때도 있다고 US뉴스앤드월드리포트가 보도했다. 특히 대학 학자금을 지원해 줄때는 이런 조그만 실수가 오히려 손주들의 재정 보조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 손주들뿐 아니라 조부모 자신들에게도 세금 문제에 직면 할 수 있다. US뉴스앤드월드리포트는 조부모들이 손주들의 대학 학비를 보조해주면서 범하는 일반적인 실수 6가지를 정리했다. 

▲세금 감면을 받지 못한다

조부모가 자녀들이나 손주들에게 직접 대학 학비를 현금으로 보조한다면 대학 학비 제공에 따라 받게 되는 일부 면세 혜택을 받지 못할 수도 있다. 

차라리 현금을 보조해 주는 것 보다는 세금 혜택이 많은 대학 학자금 저축 플랜인 ‘529 칼리지 세이빙스 플랜’(529 college savings plan·529플랜)을 이용하는 하는 편이 훨씬 좋다. 529플랜에 돈을 적립하면 연방 정부뿐 아니라 주정부의 세금 크레딧을 받을 수 있고 적립금에 대한 세금 감면 혜택 효과도 볼 수 있다. 

현재 34개 주와 워싱턴 DC가 529플랜 적립금에 다양한 세금 크레딧을 제공하고 있다. 

예를 들어 미주리의 경우 미주리주 529 플랜에 돈을 적립하는 주민들은 적립금의 8,000달러까지 세금 공제를 받을 수 있다. 공동 세금보고 부부는 1만6,000달러까지다. 

따라서 미주리주 6% 세율로 계산하면 세금 공제 최대 금액까지 적립하면 최고 960달러까지 절세 할 수 있다. US뉴스의 ‘529 Finder’를 이용하면 각주의 세금 공제 혜택을 알아 볼 수 있다. 

그런데 이런 세금 공제 혜택을 받으려면 529 플랜의 이름이 자신의 이름으로 되어 있어야 한다. 대부분의 주는 이런 공제 혜택은 주 거주자에게만 제공한다. 만일 적립을 해주는 조부모가 같은 주에서 거주한다면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다른 주에 거주할 때는 구좌 이름이 손주들의 부모, 즉 자녀로 되어 있다면 조부모는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이 규정에 예외를 두는 주들도 있다. 애리조나, 캔사스, 미주리, 몬태나, 펜실베니아 등 5개주는 타주의 529플랜에 적립해도 적립금에 대해 감세 혜택을 제공한다. 

또 529플랜의 투자 수입은 세금을 내지 않는다. 인정되는 교육비용, 즉 대학 등록금, 학비, 기숙사 비용, 교과서 구입 등을 위해 돈을 인출 할 때도 세금이 면제 된다. 그러나 다른 목적으로 인출해 사용한다면 세금과 함께 10% 벌금을 내야 한다. 

▲저축 채권(savings bond)을 부정확하게 사용한다

손자 손녀들에게 재정 지원을 해주는 방법 중 인기를 끌고 있는 것 중 하나가 미국 저축 채권이다. 손주들이 저축채권에서 현금으로 바꿔 대학 학비로 사용한다면 이자 수익에 대해서는 세금을 내지 않는다. 

공인 파이넌셜 플래너 미셸 클락은 “조부모들은 이런 저축 채권 구입을 매우 좋아한다. 아마도 나이 때문인 것 같다”면서 “그들의 부모세대들이 전쟁 채권을 구입하는 것을 보고 자랐고 수익도 4%나 지급돼 이런 채권에 매우 익숙해 있다”고 설명했다. 

그런데 요즘은 사정이 달라졌다. 

금리가 지나치게 낮아 저축 채권의 수익률은 예전처럼 높지가 않다는 점이다. 현재 2017년 5월1~10월31일 발행된 I 본드와 ‘애국 펀드’로 불리는 EE 본드의 이자율은 1.96%다. 

조부모들이 이런 저축 채권을 구입하는 자체로만으로 실수를 저지른다고 말할 수 없다. 

문제는 조부모들이 이런 저축 채권을 구입할 때 손주들의 이름을 넣는데 있다. 클락 재정 플래너는 “이런 저축 채권을 손주들의 학비에 보태려면 손주들의 이름이 아니라 그들의 부모의 이름으로 구입해야 한다”면서 “매우 까다롭다”고 설명했다. 

▲저축한 돈을 너무 빨리 찾는다

손주들이 대학에 들어간다고 해서 그동안 모아둔 돈을 당장 찾아 줄 필요는 없다. 잘못하다가는 조부모로부터 받는 돈이 학생들의 수입으로 잡혀 FAFSA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학자금 보조가 최고 50%까지 줄어들 수 있다. 

클락 플래너는 “조부모들은 오랜 동안 돈을 모아둔 것이 너무 자랑스럽게 흥분될 것이다. 어서 저축해놓은 돈을 대학에 들어간 손주들에게 주고 싶어 한다”면서 “잘못 하다가는 일을 하는 자녀들에게 불이익으로 작용하는 것 같이 FAFSA에서도 손해를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이를 막을 수 있는 최상의 방법은 대학생활 2년 쯤 지난후 손주들에게 돈을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런 경우 손주들에게 주는 학비는 FAFSA에 전혀 반영되지 않는다. 

529 플랜에서 지급되는 돈은 학생들의 수입으로 잡히게되는데 지급된 년도의 FAFSA에 반영되지 않는다. 2017~2018 학년도부터 529 플랜에서 지급돼 대학 학비에 사용한 돈은 2년후 학생의 수입으로 보고된다. 이렇게 되면 FAFSA의 재정 보조에도 영향을 받는다. 

이 때문에 많은 조부모들이 대학 3학년이나 4학년까지 기다렸다가 529 플랜 인출해 학비를 주고 있다. 

▲돈을 직접 관리하지 않는다

세금 혜택 이외에도 손주들의 부모, 즉 자녀들의 이름으로 된 구좌에 돈을 적립해주는 것 보다도 529플랜 구좌의 이름을 조부모의 것으로 계속 유지하는 것도 좋은 생각이다. 이렇게 되면 구좌내 돈을 계속 조부모가 관리 할 수 있을 것이다. 

승인된 교육비용 이외의 목적으로 저축금을 사용한다면 세금과 함께 벌금을 물어야 한다. 하지만 남은 돈을 조부모가 사용할 수도 있을 것이다. 특히 529 플랜의 베니피셔리, 즉 수혜자는 한사람 이름으로만 해야 한다. 하지만 한명이 대학을 졸업했는데 돈이 남았다면 가족 중 다른 사람으로 수혜자 이름을 바꿔 학비를 보조 해줄 수도 있다.  

대학 재정 관련 저서 ‘대학 학비 보조와 그 뒷이야기’를 낸 프레드 암레이드는 “돈을 직접 관리해야 하는 또다른 이유중 하나는 자녀들이 누구와 결혼하게 될지 모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사위가 마음에 들지 않을 수도 있고 또 이혼을 한다거나 이와 비슷한 상황이 벌이질 수 도 있으므로 펀드는 조부모가 직접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한 이유중 하나”라고 말했다. 

▲은퇴 자금 먼저 챙기지 않는다 

조부모가 손주들을 위해 돈을 모아 귀여운 손주들의 앞날을 열어주는 것도 좋다. 

하지만 자신의 은퇴 계획도 세우지 않고 무작정 도와주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많은 조부모 또는 부모들이 자신을 희생하면서 자녀나 손주를 위해 돈을 지원해주지만 매우 잘못된 판단이다. 

자녀들은 정부 재정 지원과 각종 장학금, 대출 등 학비를 마련할 방법은 얼마든지 많다. 하지지만 부모들은 다르다. 은퇴를 위한 장학금은 없다. 스스로 만들지 않으면 안된다. 

클락 플래너는 “부모나 조부모는 자신의 능력을 벗어난 일들을 자녀들을 위해 하게 된다”면서 “자신들을 먼저 챙겨야 장성한 자녀들에게 손을 벌리거나 짐이 되지 않는다”고 조언했다.                

■연방보조금 불이익 예방

조부모 명의로 어카운트 열어야

모든 학생들은 가족이 재정적 지원을 하는지에 따라 학자금 보조를 받을 기회가 주어진다. 

학생들은 FAFSA라고 불리는 ‘연방학생보조를 위한 자유신청서’(Free Application for Federal Student Aid)를 사용해 부모의 재정 상황에 대한 정보를 정부에 알리게 된다. 

여기에는 학부모의 수입과 재산뿐아니라 학생 자신의 수입과 자산도 기입하게 돼 있다. 

연방 교육부는 이 자료를 토대로 학생들에게 제공될 가족들의 예상 지원금을 산정한다. 

이를 근거로 교육부는 학생이 펠 그랜트 자격이 되는지를 결정하게 될 것이고 대학에서 스태포드와 퍼킨스 론을 포함한 연방 또는 사설 융자기관 학비 융자를 제공할 것이며 학교에서 일하면서 공부하는 기회도 줄 것이다.

그런데 FAFSA에서 수입으로 생각하지 않는 재정도 있다. 

재정에 맞는 대학 선택을 주제로 ‘더 컬리지 솔루션’ 책을 낸 린 오샤후니시는 “조보무가 대학 학비를 위해 529플랜이나 기타 상품에 저축을 해 놨다면 그 돈이 조부모 이름의 어카운트에 들어 있는 한 손주들의 대학 재정 보조를 받는 기회가 사라지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조부모가 후손들의 대학 공부를 위해 저금한 돈을 문제 삼는 학교는 없다”고 덧붙였다. 

따라서 가능하면 많은 돈을 손주들의 교육을 위해 저축해 놓는 것도 바람직하다. 

그러나 529 플랜이나 기타 재정에서 학생에게 지급되는 돈은 학생의 수입으로 잡히기 때문에 FAFSA 재정 보조에 영향을 받을 수 있다.  

      <김정섭 기자> 

손주들 학자금 지원 면세혜택 활용하라
손주들 학자금 지원 면세혜택 활용하라

   손자 손녀들의 대학 학자금을 지원해주는 할머니 할아버지가 많다. 하지만 세금 문제나 재정 보조 신청때 손주들이 불이익을 당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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