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와니시 조례 변경
스와니 시 법원이 각종 벌금과 수수료를 인상했다.
이번 인상 조치는 관련 주법 개정에 따른 것으로 시의회는 이번 주 법원 수수료 변경 조례안을 승인했다.
변경된 조례에 따르면 법원에 지정된 날짜에 출석하지 않았을 경우 부과되던 벌금은 없어지는 대신 원래 법원출석일 30일 이후에 법원 모독혐의로 벌금을 피고 1인당 75달러를 부과하게 된다. 또 체포영장 발급 수수료도 현행 125달러에서 200달러로 인상됐다.
그러나 나머지 서류 열람 등과 관련된 수수료는 현행 수준이 그대로 유지된다. 이에 따라 범칙금 통보서 사본 증명은 5달러, 기록물 증명 및 사본 발급은 25달러, CD 복사는 10달러로 변함이 없다. 이우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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