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첫광고
이규 레스토랑
김성희 부동산

[박영권의 CPA 코너] 부양가족 에 관한 여러 질문들

지역뉴스 | 외부 칼럼 | 2017-10-12 19:19:44

칼럼,박영권,부양가족

권순상 노흥성 부동산 470-218-6136표정원 융자미국 크래딧 교정

부양 가족에 관한 다음 질문에서 질문외 다른 조건들은 모두 충족되었다고 가정하고 살펴보자.

(Q) 이혼 후, 중학생 딸을 엄마가 보살피고 있기 때문에 엄마가 딸을 부양 가족으로 신고하고 있다. 올해는 보호자가 아닌 아빠가 딸을 부양 가족으로 신고하고자 하는 데?   

• 보호자가 아닌 아빠가 딸을 부양 가족으로 신청하기 위해서는 엄마의 동의가 있어야 하며 또한  그 사실을 아빠가 IRS(미 국세청)에 신고해야 한다. 신고하는 방법으로 IRS Form 8332를 사용해서, 해당 연도 혹은/그리고 미래 특정 연도에 한해, 아빠가 딸을 부양 가족으로 신고 하도록 보호자가 동의한다는 내용과 함께 엄마의 서명이 필요하다. 그 다음으로 아빠가 개인 세금 보고를 할 때 엄마가 서명한 Form 8332를 아빠 세금 보고서와 함께 IRS로 제출해야 한다.  

(Q) 미국 주재원으로 아내 그리고 아들과 함께 세 가족이 애틀란타 인근에서 살고 있다. 아들에게는 소셜 번호( Social Security Number)가 없는 데, 부양 가족으로 신고할 수 있나? 

• 부양 가족에게 소셜 번호가 발급이 되지 않아서 번호가 없을 경우에는 IRS 양식 W-7을 사용해서 미 국세청 개인 납세자 확인 번호 (IRS Inpidual Taxpayer Identification Number)를 부양 가족을 위해 신청할 수 있고, 신청후 번호가 발급되면 부양 가족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단, 

    이 번호는 세금 보고서 작성만을 위한 번호이며, 일을 할 수 없는 번호임을 유의해야 한다. 

(Q) 한국에서 유학온 초등학생 조카를 집에서 돌봐주고 있는 데 우리가 조카를 부양 가족으로 신청할 수있는지?  조카의 부모가 조카의 학비와 생활비등 모든 비용을 보내오고 있다.

• 부모가 조카의 학비와 생활비등 모든 비용을 보내 오고 있다면 한국에 있는 부모가 조카 생활 비용의 50%를 초과해서 부담한다고 봐야 한다. 바꾸어 말하면 질문하신 분은 조카 생활 비용의 50%를 초과해서 부양하지 않는다는 말이 된다. 따라서 조카를 부양 가족으로 신청할 수 없다. 

(Q) 한국에 사시는 부모님은 미국에 사신적도 없고 미국과 관계가 없는 분들인데, 미국에서 아들 부부가 생활비 대부분을 보내드리고 있다. 한국의 부모님을 부양 가족으로 신고할 수 있는지? 

• 부양 가족이 되려면 부모님이 미국 시민권자 혹은 미국 영주권자 그렇지 않으면 미국에 장기간 거주하고 계시는 분이어야 한다. 질문의 경우 부모님은 미국에 사신적도 없고 관계도 없는 분이라고 했다. 따라서 비록 생활비 대부분을 부양하고 있더라도, 부모님이 미국 거주자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아들 부부가 한국의 부모님을 부양 가족으로 신청할 수 없는 경우가 된다.  

• ** 이글은 회계 및 세무 상식의 일반적인 안내이므로, 실제 사례는 반드시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영권 공인회계사 주.    (770) 457-1958    **

댓글 0개

의견쓰기::상업광고,인신공격,비방,욕설,음담패설등의 코멘트는 예고없이 삭제될수 있습니다. (0/100자를 넘길 수 없습니다.)

[재정칼럼]   천경태의 은퇴를 지키는 쇼셜시큐리티 인사이트 -  은퇴와 생활의 기초를 지키는 가장 현실적인 제도 읽기 (26)
[재정칼럼] 천경태의 은퇴를 지키는 쇼셜시큐리티 인사이트 -  은퇴와 생활의 기초를 지키는 가장 현실적인 제도 읽기 (26)

SSI 수급자의 소득 불일치 경보(Earnings Alerts)와 10억 달러 과오 납금의 진실국세청(IRS) 자료 연계 시스템의 허점과 수급자가 반드시 챙겨야 할 월별 소득 보고

[신앙칼럼] 겸손과 사랑(Humility and Love, 요한복음John 14:23)

방유창 목사 혜존(몽고메리 사랑 한인교회) [명시감상] 비로봉(毘盧峰) — 윤동주“만상을 굽어보기란-/ 무릎이 오들오들 떨린다./ 백화(白花) 어려서 늙었다./ 새가 나비가 된다.

로렌스빌 코스트코 만장일치 승인
로렌스빌 코스트코 만장일치 승인

코스트코, 토지매입 뒤 착공교통혼잡 해소 최대 관건 로렌빌시가 관내 316도로 인근에 들어서게 될 코스트코 매장 건설 계획을 만장일치로 승인했다.로렌스빌시 관계자에 따르면 지난달

성매매 애틀랜타 일대 마사지 업소 기습단속
성매매 애틀랜타 일대 마사지 업소 기습단속

9개 업소 압수수색...6명 체포GBI∙HSI등 6개월 합동수사경찰 "동일 범죄조직과 연계" 메트로 애틀랜타 일대 마사지 업소들을 대상으로 진행된 수개월간의 수사 끝에 9개 업소에

“장사가 너무 잘돼서..." 로렌스빌 칙필레 매장 이전
“장사가 너무 잘돼서..." 로렌스빌 칙필레 매장 이전

주변 교통혼잡까지 야기하자  물려드는 고객들로 주변에 극심한 교통혼잡까지 야기한  칙필레 매장이 이전한다.노스사이드 귀넷 병원 인근 둘루스 하이웨이와 프로페셔날 드라이브 교차로에

법원 "이승만 동상 제막 행사 후 회관서 치워라"
법원 "이승만 동상 제막 행사 후 회관서 치워라"

행사 기간 4시간만 공개하고 다시 가려야 애틀랜타한인회관에 이승만 전 대통령과 더글러스 맥아더 장군 동상을 설치하려던 일부 우파 단체의 계획이 잠정적으로 무산됐다. 귀넷카운티 슈피

세계한상대회 폐막... "내년 경주에서"
세계한상대회 폐막... "내년 경주에서"

수출계약 940만 달러, 수출상담 3억 달러3천여 경제인 참가, 1만5천명 전시회 찾아 해외 한상과 국내 기업을 잇는 수출·투자 교류의 장이 된 제24차 세계한상대회가 수출 첨병

팬데믹 PPP 부정대출 조지아 주민 무더기 ‘철퇴’
팬데믹 PPP 부정대출 조지아 주민 무더기 ‘철퇴’

모두17명… 허위사업체∙가짜서류로 법원, 전액 배상∙실형∙보호관찰 선고 허위 사업체와 위조된 세금 서류를 이용해 급여보호 프로그램(Paycheck Protection Program

[수필] 스와니 벼룩시장에서 돌아본 애틀랜타 한인회

박경자 (전 숙명여대 미주총회장) 새벽마다 스와니 시청 앞 광장에는 정겨운 장터가 열린다. 소박하고 허름한 나무 상자 위에는 갓 수확한 햇고구마와 무, 배추, 제철 과일들이 무심한

[전문가 칼럼] 보험, 그것이 알고 싶다 : 주택보험과 HOA, 누구의 말을 따라야 할까?
[전문가 칼럼] 보험, 그것이 알고 싶다 : 주택보험과 HOA, 누구의 말을 따라야 할까?

최선호 보험전문인 미국의 단독주택 단지(Subdivision)에 살다 보면 가장 자주 듣게 되는 약자가 있다. 바로 **HOA(Homeowners Association)**이다.

이상무가 간다 yotube 채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