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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칼럼] 중소기업에 힘이 되는 소식- ‘주재원 비자 (L-visa) 심사 완화’

지역뉴스 | 외부 칼럼 | 2017-09-27 19:19:20

송동호,주재원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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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송동호 종합로펌입니다.  한국에서 작지만 경쟁력 있는 중소기업들의 숫자가 늘어나면서 미국 시장으로의 진출을 꾀하는 중소 기업들이 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기존 중소기업에서 일하던 직원들을 미국 지사로 파견할 수 있는 주재원 비자, 즉 L 비자에 관심을 가지고 연락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2000년대 내내 “인터뷰 심사가 쉽지 않다”, “자료를 까다롭게 요구한다”라는 말이 이민 변호사들 사이에 만연했고 신문 상에도 L비자가 쉽지 않다는 기사들이 자주 보였습니다. 더구나 삼성, 현대 등 한국 대기업의 외국인 투자 지분의 비율이 높아지면서 L비자의 대안으로 제시되었던 E비자 마저 쉽지 않아지자 미국 내 한국 기업의 활동이 위축되는 것은 아닌가에 대한 우려도 있었습니다.

미국 정부는 이러한 상황을 개선하고 외국 기업들의 미국 내 경제 활동을 지지하기 위해 ‘L-1비자 심사 개선안’을 발표, 적용을 시작하였습니다. 개선안에 따르면 주재원비자 신청시 제출하는 증거의 심사 기준을 완화하여 일정 기준만 넘을 경우 승인을 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이는 미국 진출을 계획하는 한국 기업들에게는 희소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L비자는 여러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L 비자는 H-1B와 같은 다른 취업 신분과 달리 ‘적정임금 (pvailing Wage)’에 대한 제한이 없습니다. 또한, 미국 내 지사나 자매 기업에서 정식 직원으로 일하는 경우 임금을 한국 본사에서 받아도 상관이 없습니다. 이러한 점은 회사들이 투자금은 많이 들어가는데 반해 이익은 미비한 시장 진출 초기 회사에 매우 유리하게 작용합니다.

하지만, 심사 조건을 완화한다고 해도L비자의 기본 조건을 충족 시키기 위한 서류 준비는 여전히 철저해야 하며 L 비자의 기본 조건에 대한 이해는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비자 수혜자는 비자를 신청하기 전 3년의 기간 동안 최소 1년은 한국 내에 있는 미국 회사의 모기업, 지점, 자매회사 등에서 임원이나 전문 지식을 가진 직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어야 합니다.

임원급 직원들을 위한 L-1A비자의 경우, 어떤 정도의 일을 해야 ‘임원/간부급(Managerial/Executive capacity)’인지에 대한 문의가 많습니다. 이민법에서 ‘임원/간부급’을 판단하는 기준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회사의 주요 목표를 설정하고 회사 규칙을 결정하는 자리인지, 회사 업무에 대해 어느 정도 이상의 결정권한을 가지고 있는지를 판단의 기준으로 삼습니다. 또한, 일반 사원이 아닌 과장과 같은 중간 관리직 사원들에게 지시를 하는 직책인지, 직원들에 대한 인사권한을 가지고 있는지 등도 고려하게 됩니다. 따라서, L비자 신청 시에는 이러한 내용이 충분히 포함되도록 준비해야 합니다. 임원급 직원들의 경우 최대 7년 동안 체류가 가능한 비자를 받을 수 있지만, 미국 내에 아직 설립되지 않았거나 설립된 지 1년 미만인 경우 1년 체류가 가능한 비자가 나오는 것이 일반적입니다.임원급은 아니지만 핵심 인재로 회사 업무에 대한 ‘전문지식(Specialized knowledge)’을 가지고 있는 직원들에게도 L-1B라는 비자가 허용됩니다. 회사 업무에 대한 전문지식은 회사의 제품, 서비스에 대해, 혹은 특정 고객층이나 마켓에 대한 지식 등을 포함합니다. 전문지식을 가진 직원의 경우 최대 5년 체류가 가능한 비자를 받을 수 있지만, 임원급과 동일하게 미국 내 미 설립 혹은 설립 초기인 회사의 직원의 경우 1년 체류가 가능한 비자가 나올 수 있습니다.

만약 수혜자인 직원이 배우자나 21세 미만의 자녀가 있다면 동반 가족으로 L-2비자 신청이 가능합니다.

미국 시장에 진출하고자 하는 한국 기업의 경우, 지사 설립 초기의 안정적인 운영과 핵심인력 파견이 성공의 열쇠라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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