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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칼럼] 보험, 그것이 알고 싶다 - 타인에게 자동차를 빌려 줄 때 유의사항

지역뉴스 | 외부 칼럼 | 2017-09-13 18:1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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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순상 노흥성 부동산 470-218-6136표정원 융자미국 크래딧 교정

누구나 살아가면서 남에게서 돈을 빌릴 일이 가끔 생길 수 있다. 사람들은 대개 남에게서 돈을 빌릴 때는 지극히 공손한 태도를 보인다. 저자세를 취하고 공손하지 않으면 돈을 빌려주지 않을 것이니까 그렇다. 그리고 빌린 돈을 갚을 때는 태도도 빌릴 때와 마찬가지로 공손한 태도를 보여야 하는 것이 옳다. 그러나 돈을 갚을 때는 태도가 돌변하는 사람이 가끔 있다. 심지어, 돈 빌릴 때의 저자세는 어디로 자취를 감추고, 오히려 고자세로 변하기까지 한다. 그래서 대부분 사람이 남에게 돈을 빌려주는 것을 꺼리게 되나 보다. 그러나 많은 사람이 남에게 물건을 빌려줄 때는 돈 빌려주는 것보다 쉽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물건을 빌려줄 때에는 금전적인 손실이 금방 피부에 와 닿지 않기 때문이리라. 특히 자동차를 남에게 빌려줄 때는 더욱 쉽게 생각하기 쉽다. “그까짓 자동차가 그동안 닳아 봐야 얼마나 닳을까?”라고만 생각하기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자동차야말로 빌려주는 데는 특별히 조심해야 하는 이유가 있다.

 

‘차주인’ 씨는 얼마 전 친구인 ‘주시오’ 씨에게 차를 빌려주었다. ‘주시오’ 씨가 본인의 자동차가 고장 났다며 하루만 쓰자는 것이다. 친구가 차를 잠깐만 쓰겠다며, “좀 빌려주시오”라며 자꾸 부탁하는데, 거절하기가 참으로 곤란했다. 평소에 몰지 않는 여유 차가 있다고 ‘차주인’ 씨가 ’주시오’ 씨에게 자랑삼아 자주 얘기했었으므로 거절했다가는 친구에게 인색한 사람으로 보일 것 같기도 하고 겉과 속이 다른 사람으로 비치는 것도 싫었다. 그리고 ‘차주인’ 씨의 자동차에는 보험이 든든하게 가입되어 있으므로 최악의 경우에는 그 보험으로 처리하면 되겠다고 생각한 ‘차주인’ 씨는 나름대로 안심하고 빌려주기로 했다. 그러데, 친구가 ‘차주인’ 씨의 자동차를 몰고 나간 지 몇 시간 후에 ‘주시오’ 씨로부터 급히 전화가 왔다. 아닌 게 아니라, ‘주시오’ 씨가 자동차사고를 내고 지금 병원에 있다는 것이다. ‘차주인’ 씨는 도대체 얼마나 큰 사고가 났기에 ‘주시오’ 씨가 병원에 입원했을까 무척 걱정되었다. ‘주시오’ 씨의 설명에 의하면 ‘차주인’ 씨의 자동차도 많이 부서졌지만, 다른 자동차가 여러 대 부서지고 사람들도 다친 것 같다고 한다. ‘주시오’ 씨는 자기가 운전하다가 사고를 낸 것이니까 ‘주시오’ 씨 본인의 보험으로 처리하면 될 것이라고 ‘차주인’ 씨에게 말해 준다. 과연 그럴까?

 

그렇지 않다. 자동차 사고에 대한 보상은 자동차를 우선으로 하고, 운전자의 보험은 2차적으로 적용한다. 무슨 말인고 하니, 자동차 사고가 나면, 우선 그 자동차가 가입해 있는 보험으로 피해를 보상한다는 말이다. 만일, 보상해야 하는 액수가 모자라면 그제야 운전자가 갖고 있는 보험이 적용되기 시작한다. ‘주시오’ 씨의 예에서는 우선 ‘차주인’ 씨의 자동차가 부서진 것에 대한 피해는 ‘차주인’ 씨의 보험이 우선 보상해 주고, 제삼자에게 발생한 피해는 ‘차주인’ 씨가 갖고 있는 보험 중 Liability라는 항목에서 보상해 준다. 그런데, Liability 항목에는 한도액이 정해져 있으며, 이 한도액 내에서만 보험회사가 책임져 준다. 그러므로 만일 ‘주시오’ 씨가 낸 사고에 의해 상대방이 본 피해의 총합계가 ‘차주인’ 씨가 가진 Liability 항목의 한도액을 넘어서면, ‘주시오’ 씨가 가진 자동차 보험의 Liability 항목이 적용된다. 이때, 만일 ‘주시오’ 씨가 자동차 보험을 갖고 있지 않다면, ‘차주인’ 씨가 본인의 주머니에서 보상해 줘야 한다. 이렇게 보면, 자동차를 함부로 남에게 빌려줄 일이 아니라는 결론이 나온다. 피치 못할 사정이 없는 한, 남의 차를 빌리지 않는 것이 기본 예의라고 하겠다.

 

(보험 전문인 최선호 770-234-4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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