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김성희 부동산
첫광고
이규 레스토랑

[전문가칼럼]보험 그것이 알고 싶다: 비상 차량이 갓길에 서 있을 때

지역뉴스 | 외부 칼럼 | 2017-07-05 19:19:20

권순상 노흥성 부동산 470-218-6136표정원 융자미국 크래딧 교정

누구나 자동차를 운전하다 보면 가끔 초대형 트럭이 빠른 속도로 옆을 지나치는 때가 많을 것이다. 이때 대개 나의 차량이 그 초대형 트럭 쪽으로 빨려 들어갈 것 같은 느낌을 받는 수가 있다. 혹은 갓길에 걸어가고 있는데 그 옆을 자동차가 빠른 속도로 지나갈 때도 마찬가지로 자동차의 바람에 날려 갈 것 같은 기분이든다. 이렇게 갓길에 누가 걸어가거나 서 있을 때 그 옆을 지나는 자동차는 차선을 옮겨서 다른 차선으로 정상 운행을 하던가 해야 하고, 차선을 옮길 수 없는 상황이면 아주 천천히 그 옆을 지나도록 속도를 늦추는 것이 지극히 상식적인 행동이라고 하겠다. 그런데 이런 상식이 잘 지켜지지 않는지, 이런 상식적인 행동을 하도록 법률로 못박아 놓고 있다. 소위 말하는 ‘Move Over Law’가 그것이다. 이렇게 법령으로 정해져 있다는 사실이 널리 알려지지 않아, 가끔 이 법령을 위반하여 큰 곤욕을 치르는 예가 있다. Move Over Law에 관해 알아보자.

캐나다에서는 Move Over Law가 미국과는 조금 다른 뜻을 갖는다. 경찰 차량, 구급 차량, 소방 차량 등과 같은 비상 차량이 사이렌을 울리면서 다가오면 일단 서행을 하면서 비상 차량에게 길을 내어 주고 정지해 있어야 하는 것을 캐나다에서는 Move Over Law라고 한다. 그런데 미국에서는 비상 차량이 갓길에 서 있을 때 바로 옆 차선으로 옮겨야 하는 것을 중점적으로 규정해 놓은 법률을 Move Over Law라고 한다. 미국의 한 통계 조사에 의하면, 조사에 응한 응답자의 71%가 Move Over Law가 있는지를 모르는 것으로 밝혀졌다고 한다. 미국에서 Move Over Law가 생기게 된 직접적인 계기는 1994년에 사우스 캐롤라이나 주에서 구급대원이 갓길에서 근무하던 중 지나가던 차에 치여 크게 다친 사건 때문이다. 이 사건에서 법원이 이 구급대원의 과실이었다고 구급대원에게 불리한 판결하는 바람에, 비상시에 갓길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에 대한 안전 대책을 마련하는 차원에서 Move Over Law를 만들어 법령으로 정해 놓아 구급대원이나 경찰이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그 후 점차 다른 주에서도 같은 법령이 만들어지기 시작하면서 지금은 50개 주 전역에 Move Over Law가 마련되어 있다. 

다른 법령도 그렇듯이, Move Over Law도 각 주(State)가 따로 정하게 되어 있다. 따라서 주마다 조금씩 적용하는 내용이 다를 수 있다. 그러나 목적만큼은 같다고 할 수 있다. 그 목적은 갓길에 비상정차하여 있는 사람과 차량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각 주에서 시행하는 Move Over Law의 공통점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갓길에 경찰 차량, 구급 차량, 소방 차량, 도로 보수 차량 등 비상 차량이 비상등을 켜고 있는 것을 발견하면 우선 무조건 비어 있는 옆의 차선으로 차선을 바꾸어 정상 운행하여 비상 차량의 옆 차선을 비워주고, 만일 이것이 불가능한 상황일 때는 천천히 운행해야 한다는 것이다. 문제가 되는 것이 얼마나 천천히 운행해야 하는 점인데, 주마다 정해 놓은 기준이 다르다. 대부분 주에서는 적당히 속도를 줄이라고 되어 있거나 급히 정차할 수 있는 정도로 속도를 줄이라고 되어 있다. 하지만, 앨라배마 주에서는 제한 속도보다 15마일 이상을 줄여야 하고, 플로리다에서는 제한 속도보다 20마일 이상 줄이라고 되어 있는 등, 구체적으로 줄여야 하는 속도를 명시해 놓은 주도 있다. 대부분 주에서 줄여야 하는 속도를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는 바람에 경찰이 마음대로 판단하여 단속한다고 불만의 소리가 나오기도 한다. 조지아의 경우에는 이 법령을 위반하면 $500 이상의 벌금을 물리도록 명시되어 있다고, 실제로는 대개 $700 이상의 벌금 티켓을 받게 된다. 벌금을 티켓을 받는 것도 문제지만, 타인의 생명을 존중하여 서행을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하겠다.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갓길에 서 있는 비상 차량을 발견하면 옆 차선을 피하여 달리고, 이것이 불가능하면 제한 속도보다 최소한 20마일 이상 속도를 줄이면 안전하지 않을까 싶다. (보험 전문인 최선호 770-234-4800)

댓글 0개

의견쓰기::상업광고,인신공격,비방,욕설,음담패설등의 코멘트는 예고없이 삭제될수 있습니다. (0/100자를 넘길 수 없습니다.)

한인 시니어 권익 및 복지 지원 모색
한인 시니어 권익 및 복지 지원 모색

제1회 애틀랜타 코리안 시니어 복지 포럼 개최… 2일 금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1시까지 애틀랜타 코리안 시니어 협회(AKASA)가 주최한 '제1회 애틀랜타 코리안 시니어 복지

주말 메트로 애틀랜타 폭우에 돌발 홍수도
주말 메트로 애틀랜타 폭우에 돌발 홍수도

NWS ‘2단계 기상주의보’ 발령 이번 주말 메트로 애틀랜타를 포함 조지아 북부 지역에 많은 비가 내리면서 돌발홍수 가능성도 예보됐다.국립기상청은 주말인 3일과 4일  북부 조지아

서던 컴퍼니 전 CEO, 조지아 25개 공립대학 이끈다
서던 컴퍼니 전 CEO, 조지아 25개 공립대학 이끈다

토머스 패닝, USG 차기 총장 확정 “조지아 경제 이끌 인재 양성 주력” 조지아 25개 공립대학을 이끄는 조지아 대학시스템(USG) 차기 총장이 확정됐다.USG 이사회는 1일 “

조지아 홍역환자 벌써 작년 두배…21명
조지아 홍역환자 벌써 작년 두배…21명

재스퍼 카운티 5남매 추가 확진  올해 조지아 홍역환자가 21명으로 늘어나 지난해 전체 확진자의 두 배를 넘었다. 조지아 보건부(DPH)가 관련 통계를 집계한 2014년 이후 최고

조지아 프라미스 장학금 논란 속 수요 급증
조지아 프라미스 장학금 논란 속 수요 급증

올해 1만 3.500여명 달해작년 8,700명 대비 55%↑종교계열 사립학교에 집중 학생 1인당 연 6,500달러를 바우처 형태로 지원하는 조지아 프라미스 장학금 수혜자 규모가 큰

[행복한 아침] 익숙해짐의 양면성

김 정자(시인 수필가)    운전이 필수인 현대인의 일상을 들여다보면 출근길이면 커피를 들고 차에 오른다. 시동을 건 다음 Seat Belt 장착을 하고 rearview mirro

〈한인마트정보〉단감∙생밤∙햇배…한인마트 가면 고향 가을맛 ‘듬뿍’
〈한인마트정보〉단감∙생밤∙햇배…한인마트 가면 고향 가을맛 ‘듬뿍’

아씨마켓70달러 이상 구매시 서천 재래김 (도시락,선물박스) BOX 8.99,오뚜기 맛있는 밥(12BW),오뚜기12X7.4 OZ 11.99,농협생배 12X8.1 OZ 7.99, 참

[재정칼럼]   천경태의 은퇴를 지키는 쇼셜시큐리티 인사이트 -  은퇴와 생활의 기초를 지키는 가장 현실적인 제도 읽기 (26)
[재정칼럼] 천경태의 은퇴를 지키는 쇼셜시큐리티 인사이트 -  은퇴와 생활의 기초를 지키는 가장 현실적인 제도 읽기 (26)

SSI 수급자의 소득 불일치 경보(Earnings Alerts)와 10억 달러 과오 납금의 진실국세청(IRS) 자료 연계 시스템의 허점과 수급자가 반드시 챙겨야 할 월별 소득 보고

[신앙칼럼] 겸손과 사랑(Humility and Love, 요한복음John 14:23)

방유창 목사 혜존(몽고메리 사랑 한인교회) [명시감상] 비로봉(毘盧峰) — 윤동주“만상을 굽어보기란-/ 무릎이 오들오들 떨린다./ 백화(白花) 어려서 늙었다./ 새가 나비가 된다.

로렌스빌 코스트코 만장일치 승인
로렌스빌 코스트코 만장일치 승인

코스트코, 토지매입 뒤 착공교통혼잡 해소 최대 관건 로렌빌시가 관내 316도로 인근에 들어서게 될 코스트코 매장 건설 계획을 만장일치로 승인했다.로렌스빌시 관계자에 따르면 지난달

이상무가 간다 yotube 채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