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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칼럼]보험 그것이 알고 싶다: 자동차 소유권 이전

지역뉴스 | 외부 칼럼 | 2017-06-22 19:1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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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적으로 말해서, 재산을 팔고 사거나 남에게 증여해 줄 때 소유권을 이전한다. 사고팔거나 주고받았다고 해서 소유권 이전이 공식적으로 완료되는 것이 아니다. 주인이 바뀌었으니 주인이 바뀌었음을 해당 정부 기관에 알리고 등록을 해야만 완료된다. 미국에서 자동차를 팔고 사거나 주고받는 때에도 소유권 이전이 이루어진다. 자동차의 경우에는 특이하게도 거주하는 주(State)가 바뀌어도 소유권 이전을 해야 한다. 미국의 소유권 이전에 대해 알아보자.

자동차의 소유권 이전은 자동차 등록과 별개이다. 즉, 자동차를 소유하면 소유권 증서(Title Certificate)를 갖게 되는데, 이 소유권 증서는 한번 가지면 소유권을 남에게 이전하거나 다른 주(State)로 이사 하지 않는 동안은 계속 보관하기만 하면 된다. 그런데 여기에 추가하여 다시 자동차 등록(Registration)은 매년 따로 해야 한다. 좌우간 자동차를 팔고 사거나 다른 주로 이사할 때에는 반드시 자동차 소유권 이전이 이루어져야 한다.

자동차 소유권 이전 절차는 주마다 다르다. 여기서는 조지아 주를 예를 중심으로 살펴보자. 우선 중고차를 사는 경우는 딜러에서 사는 경우와 일반 개인으로부터 사는 경우로 나뉜다. 딜러에서 사는 때에는 딜러가 소유권 이전 수속을 대신해 주는 것이 보통이다. 개인으로부터 사는 때에는 사는 사람 본인이 직접 Tag Office로 출두하여 수속해야 한다.

조지아 주에서는 특이하게도 소유권 이전할 때 소유권 이전 수속비뿐만 아니라, 중고차를 사는 사람이 자동차 재산세(Ad Valorem Tax)를 내게 되어 있다. 2013년도 3월까지는 중고차를 사는 때에는 이 재산세를 따로 내지 않고 매년 등록할 때 내게 되어 있었으나, 관련 법이 바뀐 이후에는 매년 등록할 때 재산세를 내지 않고 자동차를 팔고 사는 거래가 이루어질 때마다 한꺼번에 내도록 바뀌었다. 따라서 자동차를 자주 바꾸어 소유하는 사람에게는 상당히 불리하게 되었다.

자동차 재산세는 자동차의 나이와 마일리지를 보고 조지아 주가 결정한다. 다시 말하자면, 자동차를 팔고 사는 가격과는 전혀 관계없다. 많은 사람이 팔고 사는 가격으로 계산하는 것으로 착각하는 수가 많다. 현재는 자동차 가치의 7%를 세금으로 내야 하는데, 2018년까지 묶여 있지만 그 이후 매년 달라질 수도 있으며 최고 9%까지 올라갈 수도 있다. 그리고 자동차를 팔고 살 때 한꺼번에 많은 재산세를 내야 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당황하는 수가 있다. 자동차 딜러에서 사는 경우와 개인으로부터 사는 경우 모두 한꺼번에 재산세를 내는 것은 마찬가지이다. 그리고 다른 주에서 조지아 주로 이사하는 때도 소유권 이전을 하고 한꺼번에 재산세를 내야 하는 점은 같은데, 소유권을 이전하는 당시에 50%를 내고 12개월 이내에 나머지를 내면 되도록 조금 배려해 준다.

자동차를 개인 사이에 팔고 사지 않고 주고받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으나 이때에도 소유권을 이전하면서 재산세를 한꺼번에 내야 한다. 그러나 혈연적으로 가까운 사람끼리 주고받는 경우에는 내야 한다면 매우 억울한 일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런 억울함을 고려해 주어서 그런지는 몰라도, 조지아 주에서 혈연적으로 가까운 사람끼리 주고받을 때에는 특별히 배려해준다. 이럴 때 전혀 재산세를 내지 않는다고 흔히 알려져 있으나, 사실은 매우 매우 미미한 세율(0.5%)을 적용해 준다. 혈연적으로 가까운 사이란 조부모, 부모, 형제자매, 자녀, 손자 손녀를 말하는데, 윗사람이 아랫사람에게 줄 때도 해당하고, 반대로 아랫사람이 윗사람에게 줄 때도 해당한다. 이것에 대한 증명은 조지아 주 정부가 특별히 정해 놓은 양식에 주고받는 사람들이 서명하고 공증을 받아 제출하게 되어 있다.

자동차의 소유권 이전에 관해 사전에 알아두면 자동차를 어떻게 팔고 사는 것이 유리할 것인가를 미리 파악할 수 있어 좋다고 하겠다. (보험 전문인 최선호 770-234-4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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