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첫광고
김성희 부동산

[전문가칼럼]H-1B가 다가 아니다, 왜 영주권은 고려하지 않으세요?

지역뉴스 | 외부 칼럼 | 2017-04-24 17:17:50

변호사,칼럼,영주권

권순상 노흥성 부동산 470-218-6136표정원 융자미국 크래딧 교정

안녕하세요, 송동호 종합로펌입니다. 이민국은 지난 11일 추첨을 마무리 하였습니다. 추첨의 결과가 나오고 있는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H-1B 대안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저희 송동호 종합로펌은 기존 칼럼들을 통해 H-1B의 대안이 될 수 있는 O비자, E비자 등 다른 옵션들에 대한 안내를 해 왔습니다.

 

H-1B 대안에 대한 상담을 하면서 많은 분들이 취업 영주권에 대한 잘못된 정보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어떤 분들은 취업 영주권을 취득하기 위해 반드시 H-1B로 해당 회사에서 일을 해야 한다고 알고 계셨습니다. 어떤 분들은 F-1은 취업 영주권을 신청할 수 없다고 말씀하기도 하셨습니다. 사실 취업 영주권은 H-1B로 해당 회사에서 일을 해야 신청할 수 있다는 조건도 없으며 F-1이어도 언제든 신청이 가능합니다. 사실상, H-1B의 가장 확실한 대안은 취업 영주권입니다.

 

취업 영주권 신청은 미국 내에 합법적으로 체류하고 있는 신분이라면 가능합니다. 심지어, 수혜자가 해외에 있더라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학생(F-1)이건 비이민투자자 혹은 그 부양가족(E-2)이건 심지어 학생 부양 가족(F-2)의 체류 신분을 가지고 있더라도 취업 영주권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승인이 되면 영주권자로 신분 조정이 됩니다. 취업 영주권을 진행하다가 더 이상 신분 유지가 부담스러워 해외로 나가는 경우에도 승인시 영주권 인터뷰를 보고 미국에 영주권자로 입국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장점에도 불구하고 많은 회사들이 H-1B 추첨에서 떨어진 직원에 대해 취업 영주권을 꺼리는 이유는 취업 영주권을 받는데 걸리는 시간이 길어서 해당 직원에게 장기 휴가를 줘야 한다는 선입견도 한 몫을 하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회사 입장에서는 바로 일을 할 직원이 필요한데 영주권을 받을 때까지 그 자리를 공석으로 두고 회사를 유지하는 것 자체가 부담이 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예전의 경우 3순위 취업 영주권이 4-5년씩 걸리기도 하였지만 최근에는 1년 안팍으로 속도가 많이 빨라졌습니다.

 

더구나, 만약 STEM전공이라면 STEM 으로 OPT를 연장하고 연장된 기간 내에 영주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빈 기간 없이 일을 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일부 학교의 경우 F-1에게 CPT나 OPT 라는 일시적 조건부 취업이 가능하게 하는 제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영주권을 받기 위해 기다리는 동안에도 일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영주권 신청서 접수로 체류 신분과 상관 없이 합법적으로 일할 수 있는 EAD 카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영주권이 나오기 전에 업무에 복귀가 가능합니다. 변호사 입장에서도 일부 절차를 함께 진행하여 영주권 진행 속도 자체를 최대한 줄일 수 있는 가능성도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회사 입장에서는 유능한 직원을 놓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작년의 경우 H-1B 경쟁률이 치열했습니다. 작년 H-1B 추첨에서 떨어진 저희 고객들 중 일부는 회사와 영주권 옵션에 대해 상의를 하였고 올해 H-1B를 신청하는 대신 영주권 절차를 밟은 분들이 있습니다. 이 분들은 현재 영주권 케이스가 마무리 되었거나 EAD카드를 받고 영주권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덕분에 올해 H-1B 경쟁에 대한 스트레스 없이 미국에서 안정적으로 일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내년 H-1B에 대한 많은 예측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연봉이 10만 달러 이상인 직업만 H-1B를 해 준다더라, H-1B 숫자를 축소한다더라, 스폰서가 가능한 회사 조건을 상향 조절한다더라 하는 “카더라”통신이 많은 사람들을 불안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소문들이 모두 실행이 되지는 않겠지만 현재 이민국과 트럼프의 정책 흐름을 볼 때 내년 H-1B에 대한 핑크빛 희망을 걸기는 쉽지 않아보입니다. 따라서, 이번 H-1B 추첨에서 운이 없으셨다면 고용주와 차라리 영주권에 대해 상의해보는 승부수를 던질 필요가 있습니다.

 

본 칼럼은 영상으로 확인 가능합니다.  Youtube에서 ‘송동호종합로펌’으로 검색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민법  관련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 immigration@songlawfirm.com으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쓸 칼럼에 반영하겠습니다.  

댓글 0개

의견쓰기::상업광고,인신공격,비방,욕설,음담패설등의 코멘트는 예고없이 삭제될수 있습니다. (0/100자를 넘길 수 없습니다.)

[법률칼럼] 이혼해도 남는 재정보증의 책임

케빈 김 법무사 가족의 미국 정착을 돕는 일은 대개 선의에서 시작된다. 배우자의 영주권을 신청하고, 소득이 부족한 친척을 위해 공동보증인이 되며, 가까운 지인의 부탁에 세금보고서를

[신앙칼럼] 고국의 가을 (Autumn in My Homeland)

방유창 목사 혜존(몽고메리 사랑 한인교회)  이사야 (Isaiah) 55:11[서론] 가을의 들녘가을의 끝자락인 10월, 서리가 내리는 가을밤, 마당의 잔디밭과 차가워진 달빛 사이

[내 마음의 시] 도토리
[내 마음의 시] 도토리

宗愚 李漢基  (대한민국 국가유공자·미주한국문인협회 회원)            저물어 가는 가을      겨울 전령(傳令)이 왔다      버림받고 낙하(落下)한다         

[행복한아침] 공존의 질서

김 정자(시인 수필가)    공동체의 일원으로 지내다 보면 사람에게 다가간다는 일이 실로 조심스럽다는 결론을 얻게 된다. 누군가를 안다는 것 또한 그 사람을 이해한다는 뜻과 같은데

조지아 민주당은 우리를 어디로 이끌까
조지아 민주당은 우리를 어디로 이끌까

바텀스 '생활비 해결' 최우선 과제극단주의 배제, 중도실용노선 천명 지난 3일 중간선거에서 조지아주에서 24년간 이어져 온 공화당의 아성이 완전히 무너지고 민주당의 주지사 탈환,

조지아 예비비 반토막, 바텀스 공약 추진 '빨간불'
조지아 예비비 반토막, 바텀스 공약 추진 '빨간불'

공화당 돈 잔치, 165→87억 달러로 줄어바텀스 핵심 공약 이행에 자금 부족해 주지사 선거와 주 의회 선거에서 거둔 승리로 민주당의 오랜 숙원 과제들은 오는 1월 새로운 활력을

귀넷카운티, 홈스테드 감면안 압도적 가결
귀넷카운티, 홈스테드 감면안 압도적 가결

스쿨택스 면제 장애군인, 교직원까지 귀넷카운티 주민들이 이번 주 세금 경감을 위한 두 건의 홈스테드 감면 주민투표를 압도적인 지지로 통과시키며 재산세 부담을 크게 덜게 됐다. 이번

C Land Realty, 조지아 부동산 전문 교육기관 CRI 설립
C Land Realty, 조지아 부동산 전문 교육기관 CRI 설립

전문 인력 양성, 스티븐 리 대표 강의 C Land Realty가 뉴저지에서 5년 이상 운영해 온 부동산 전문 교육기관 CRI(C Land Research Institute)의 교

30년 장인의 수작업으로 피어나는 '반지 위의 정원'
30년 장인의 수작업으로 피어나는 '반지 위의 정원'

한국 '행복귀금속' 뿌리 둔 맞춤 주얼리 스튜디오애틀랜타 '루터스 다이아몬즈' 10년째 명맥 1994년 한국 '행복귀금속'에서 출발한 가족 주얼리 하우스 '루터스 다이아몬즈(Lut

시온마켓, 5-11일 보령 우수농수산물 특판전
시온마켓, 5-11일 보령 우수농수산물 특판전

5일-11일 7일간 특판전 시온마켓 둘루스점이 11월 5일부터 11일까지 한국 보령시 특산품 연례 홍보판촉전인 ‘2023 만세보령 우수농수산물 홍보특판전’을 성황리에 개최하고 있다

이상무가 간다 yotube 채널